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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은 50억씩 받는데"… 서울대 청소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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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3개월만에 산재 신청 나서
권동희 노무사 "사망 전 12주 동안 7일 휴무"

고(故) 이모씨가 숨진 서울대 공과대학 휴게공간.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모씨가 숨진 서울대 공과대학 휴게공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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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씨(59)의 유족이 이씨가 사망한 지 3개월만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이씨의 유족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은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며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26일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기숙사 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이씨가 학교 측의 갑질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서울대 인권센터는 정장 착용 요구·필기시험 실시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씨의 남편은 "서울대 당국자는 또다시 제 아내의 죽음이 과로에 의한 산재가 아니라고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이 난다면 그 당국자는 서울대의 명예를 위해 떠나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산재 처리를 맡은 권동희 노무사는 숨진 이씨에 관한 자료와 동료들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과중한 업무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씨는 급성심근경색 파열로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휴일이 7일에 그쳤고, 가장 길게는 17일간 연속 근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화 민노총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6월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당연히 산재 신청을 한 줄 알았다"며 "9월 말이 돼서야 신청을 한 건 서울대 측이 시간만 질질 끌면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방문도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현재 청소노동자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열린 서울대 청소노동자 고 이모 조합원 산재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열린 서울대 청소노동자 고 이모 조합원 산재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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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의 50억원 퇴직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오늘도 다시 한번 사람 목숨값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누구는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산재 위로금을 50억원씩 받아 가는데, 누구는 힘든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고 산재를 신청한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국민의 목숨값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이 산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도 "화천대유는 7년 일한 31살 대리에게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44억원이 산재 위로금이라고 한다"며 "서울대 청소노동자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다.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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