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갑질의혹' 팀장 경징계 처분…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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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16. 오전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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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노조 "민주노총 본부·유족과 대응방안 논의"
8월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열린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연명서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인력 확충과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 등 실질적 처우 개선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2021.8.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노선웅 기자 = 서울대학교가 지난 6월 숨진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청소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담당 팀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에게 경고처분을 내린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를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전날 통보했다.

A씨가 받은 경고처분은 서울대 기숙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양정인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의 5단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다.

서울대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갑질이라고 판단했고, 서울대 인권센터에서도 인권침해라고 판정했는데, 학교 측이 말도 안되는 경징계를 내렸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민주노총 전국일반노조) 본부 및 유족 분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유족과 노조 측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 반응을 보면서 대응 방안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소노동자 이모씨는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씨가 청소노동자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영어 등 필기시험을 두 차례 실시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고, 서울대 인권센터도 A씨의 이런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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