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경비노동자 분신했던 아파트...이번엔 일방적 해고 통보

갑질로 경비노동자 분신했던 아파트...이번엔 일방적 해고 통보

2022.01.27. 오후 3: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갑질로 경비노동자 분신했던 아파트...이번엔 일방적 해고 통보
YTN 자료화면
AD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들이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았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민주일반노조)은 27일 11시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경비노동자 집단해고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해고 사태는 기존 경비 용역업체를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해고 사유조차도 고지받지 못했다. 용역업체는 전화로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되지 않은 경비 노동자들은 새로운 용역 업체로부터 2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민주일반노조는 신규 용역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규탄하며 집단해고 조치를 철회할 것과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전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 승계 이행을 주장했다.

이번에 해고 대상자가 된 이충근 씨는 6년 동안 근무하며 단 한 장의 경위서도 작성하지 않은 모범적 경비노동자였다.

전국민주일반노조에서 신규 용역업체에 이 씨에 대한 해고 사유를 문의했으나 “이충근 씨는 해고 된 게 아니고 당사 정책에 맞지 않으며, 채용 면접에 불합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충근 씨는 "6년 동안 일하며 민원 한 번 받아본 적 없는데 새 업체에서 면접 탈락 통보를 받았다"며 "동대표들과 관리실 압박에 휴게시간을 쪼개가며 일했지만,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는 2014년 입주민 갑질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만수 씨가 근무한 아파트다.

민주일반노조는 "이만수 열사가 노동조건의 열악함을 항의하기 위해 분신했음에도,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책위는 경비원 78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었다"며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파트의 이미지만을 생각하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는데 2022년 현재도 신현대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