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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직전, 느닷없이 해고된 경비원들

설 직전, 느닷없이 해고된 경비원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1-27 20:26
업데이트 2022-01-2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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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근무자 8명
용역업체 바뀐 뒤 전격 해고 논란
사측 “3명 非노조… 노조 와해 아냐”

아파트 경비원. 서울신문 DB
아파트 경비원. 서울신문 DB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8명이 용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유도 제대로 모른 채 해고돼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아파트에서는 2014년에도 15년 이상 일하던 경비원 78명이 전원 해고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27일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한 경비원 5명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을 앞두고 노동자들은 해고 사유조차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금지돼 있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증명 책임은 사측에 있다.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은 경비원 67명은 새로운 용역 업체에 2개월까지 초단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 대상자에 전국민주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 사무장도 포함된 것을 놓고 노조 와해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회견 이후 노조가 관리사무소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사무소 측과 고성이 오갔다.

신규 용역업체 측은 “원래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 왔는데 이번에 75명을 면접봤고 이 중 8명이 불합격했다”며 “최초 2개월 계약한 다음에 근무 중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모두 2023년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와해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 노조 가입률이 80% 정도인데 불합격자 중에 노조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불합격한 8명 중에는 비노조원 3명도 있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2022-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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