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들, '갑질 폭로' 경비원 숨진 사건 "가해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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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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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70대 경비 노동자가 '갑질' 피해를 폭로하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노동자 단체가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와 아파트 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은 오늘 오전, 경비원이 숨진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주무당국인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에 3개월 짜리 초단기계약을 맺었다"면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9.5시간의 휴게시간은 무급이었고,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정상업무가 아닌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휴게시간을 침해받았을 때도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강요받았다"고 성토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현직 경비원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경비복만 입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며, "경비 일을 한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단체들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 때문에 관리자들이 근로계약 해지를 무기 삼아 갑질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간접고용 구조를 직접고용으로 바꿔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사흘 전 오전,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70대 박 모씨가 동료들에게 '관리책임자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관리소 등을 상대로 부당한 업무지시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와 아파트 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은 오늘 오전, 경비원이 숨진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주무당국인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에 3개월 짜리 초단기계약을 맺었다"면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9.5시간의 휴게시간은 무급이었고,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정상업무가 아닌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휴게시간을 침해받았을 때도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강요받았다"고 성토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현직 경비원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경비복만 입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며, "경비 일을 한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단체들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 때문에 관리자들이 근로계약 해지를 무기 삼아 갑질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간접고용 구조를 직접고용으로 바꿔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사흘 전 오전,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70대 박 모씨가 동료들에게 '관리책임자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관리소 등을 상대로 부당한 업무지시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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