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규약
2021년 5월 19일 제정
[전 문]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고 정치, 사회, 문화적 지위를 확립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노동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단결하여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약을 제정하고 운영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 노동조합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칭하며, 약칭은 ‘민주일반노조’라 한다.
제2조【목적】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사업장 노동자, 중소․영세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구직중인 노동자의 기본권익을 옹호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가.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사업장 노동자,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단결과 교류를 위한 사업
나. 생활임금과 더 나은 노동조건의 확보를 위한 사업
다. 직장 내 민주주의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라. 조합의 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
마. 조합원과 노조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사업
바. 구직 중인 노동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사. 지역 노동자의 조직적 통일단결을 위한 사업
아.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
차. 노동, 사회단체와의 제휴를 통한 지역연대, 사회적 연대에 관한 사업
카. 노동조합의 국제적 연대를 위한 사업
타. 반제국주의, 자주 통일을 위한 사업
파.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안에 둔다.
제5조【법인】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연합단체】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약칭:민주일반연맹)에 가입한다.
제7조【각종 운영규정】
① 조합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② 규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역본부는 자체의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단 규약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에서 판단한다.
제2장 조 직
제8조【구성】조합은 전국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구직중인 노동자로서 본 규약에 동의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9조【가입과 탈퇴】
①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동의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탈퇴의 경우도 가입절차에 준하되, 해당 단위 총회/대의원회 등을 통한 조직형태 변경, 탈퇴 결의는 효력이 없다.
② 조합 가입 승인이 되면 승인한 날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가입 신청한 날로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다.
③ 조합에 재가입하려는 자는 재가입하려는 이유, 조합의 강령과 규약·규정, 방침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결의 내용 등을 작성하여 가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소속 지역본부의 추천서(보증)가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④ 제명 처분을 받은 자가 조합에 재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명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해야 하며, 이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과반 참석의 2/3이상 찬성으로 재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지회(또는 독립분회)의 운영위원회(확대간부회의) 또는 총회의 의결로 재가입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명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과반 참석의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역본부】
①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광역시, 도별로 설치한다.
단 조직상황을 고려 분할, 합병할 수 있다.
③ 규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역본부는 자체의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1조【권리】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②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③ 조합의 시설물 이용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④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⑤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⑥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⑦ 규약 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 및 조합 활동에 관한 서류 열람의 권리
제12조【의무】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③ 조합의 각급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
④ 조합비 및 각종기금을 납부할 의무
제13조【기구】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① 총회
② 중앙대의원대회
③ 중앙운영위원회
④ 상무집행위원회
⑤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⑥ 선거관리위원회
⑦ 각종 위원회
제14조【회의】
① 조합의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조합 합병, 분할 및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5조【의결 제척 사유】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원 자신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절 총 회
제16조【구성】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동위원장 중 호선하여 정한 상임위원장이 한다.
제17조【정기총회】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한다.
제18조【임시총회】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조합원 또는 대의원 4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위원장이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3.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제19조【소집공고】
①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장소와 일시,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개된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의 장소와 일시,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개된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사항】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③ 공동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④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⑤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⑥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⑦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⑧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중앙대의원대회
제21조【구성】대의원대회는 총회를 갈음하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지역본부별로 정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대의원의 권리와 의무】대의원은 소속 조합원을 대표하여 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제반 의안을 심의, 의결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23조【대의원의 배정기준】
① 대의원은 지역본부별로 500명당 1명을 선출하며 조합원 수가 250명을 초과할 경우 1명을 추가로 선출한다. 단, 공동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지역본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 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결원 시, 대의원대회 개최 10일 전까지 선출한다.
③ 조합원의 증가 등으로 인해 대의원을 선출해야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수 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은 대의원대회 공고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 수로 한다.
제24조【임기】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대의원 선출 전까지로 한다.
제25조【소집공고】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게재하여 공개된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게재하여 공개된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사항】조합의 대의원대회는 제20조에 정한 총회 의결사항을 갈음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3절 중앙운영위원회
제27조【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 제외)과 지역본부장으로 구성한다.
제28조【소집】
① 매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중앙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9조【기능】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의 의결에 관한 사항
2. 총회(대의원대회)소집 의결 및 안건상정 심의에 관한 사항
3. 지역본부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지역본부 운영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
5. 조합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6. 투쟁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7. 규약 및 규정, 규칙 해석에 관한 사항
8.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9. 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 승인에 관한 사항
10. 임원 사표수리 및 임원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11. 임원 유고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12. 징계 받은 자에 대한 지역본부의 재심요청 심의
13.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및 소환에 관한 사항
14. 예산의 전용 및 조정, 예비비 사용의결에 관한 사항
15. 희생자 구제 및 신분보장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16. 민주일반노조 전임자에 관한 사항
17. 각 종 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18. 기타 조합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30조【상무집행위원회 구성 및 소집】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① (상임)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집행위원장, 각종 부서장
② 각종 위원회 위원장(단, 선거관리위원장은 제외)
③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1조【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의 의결 및 집행
2.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작성
3. 제반 일상 업무에 관한 사항
4. 지역본부의 일상 활동 총화에 관한 사항
5. 투쟁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제32조【사무처】
① 조합의 각 업무 및 일상 활동을 총괄하는 사무처을 둔다
② 기타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부여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33조【위원회】
① 조합은 다음의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정치위원회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일상적인 정치 사업에 관한 사업
2. 통일위원회 : 노동조합 통일 사업에 관련된 사업
3. 미조직특별위원회 : 신규, 미조직 사업장 조직에 관한 사업
4. 교육위원회 ; 노동조합의 교육활동과 일상석인 교육사업에 관한 사업
5. 여성위원회: 노동조합 내 성평등 실현과 여성 사업에 관한 사업
6.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노동조합 노동, 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
② 기타 한시적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족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무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4조【분과위원회】
① 조합은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5조【채용】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조합에서 채용하는 인원도 조합원이다.
③ 채용인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중앙의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하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유고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37조【임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약간 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 약간 명
4. 집행위원장 : 1명
5. 지역본부장 : 지역본부별 약간 명
6. 회계감사 : 약간 명
제38조【임원의 선출】
① 공동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는 개별 출마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모바일투표 등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다.
②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③ 공동위원장 중 각 1인을 호선하여 상임위원장, 집행위원장을 둔다.
제3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 시작해의 1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 전까지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선】
① 임원이 부득이 직무수행을 할 수가 없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② 이 경우 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직무대행으로 한다.
제41조【임무와 권한】
① 공동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조합 재정의 집행자가 된다.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라. 조합에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지닌다.
마.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②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
제33조에 의한 위원회 또는 제34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사업을 담당 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
가. 조합의 제반업무의 집행을 관장한다
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다. 각종 회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여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감사에 응한다.
⑤ 지역본부장
가. 지역본부를 대표하고 지역본부의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나. 운영위 결의로 지역본부장은 공동위원장과 겸임할 수 있다.
⑥ 회계감사
가. 매 6개월마다 조합의 재정 및 조합활동을 감사하고 결과를 위원장 및 총회 또는 중앙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나.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다. 조합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일정을 통보하는 등 조합활동에 대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라. 중앙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제42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할 시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탄핵소추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탄핵소추의 발의를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기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제8장 고문, 자문위원
제43조【고문, 자문위원】조합은 약간명의 고문,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제44조【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 및 체결의 대표자는 공동위원장이 된다. 단,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쟁의】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46조【쟁의행위 결의】
① 조합의 쟁의행위는 전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7조【투표자 명부의 작성 및 투표용지 보존▪열람 등】
① 쟁의행위 찬반투표자 명부는 찬반투표 전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쟁의행위 찬반투표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이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공개▪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제48조【투쟁기금】
① 조합은 각 종 투쟁 및 중대한 쟁의 발생 또는 발생 예상시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통해 조합원들로부터 특별 투쟁기금을 갹출하거나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투쟁기금 적립 및 지출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쟁의대책위의 구성】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0조【쟁의대책위의 기능】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의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② 조합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51조【재정】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특별부과금, 후원금 기타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2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매월 통상임금의 1.2% 이상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중앙운영위의 결정으로 조합비 특례조항을 둘 수 있다.
② 조합비는 지역본부별 관리(수입, 지출)를 원칙으로 하고, 업종별 중앙교섭 사업장의 경우 중앙에서 수령하여 조합원 비율로 지역본부별로 분배한다.
제53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써 행한다.
제54조【집행】조합자산의 관리 및 처리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55조【회계연도】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회계구분】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57조【회계규정】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표창 및 규율
제58조【포상】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 혹은 산하조직, 단체에 대하여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포상하며 그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59조【징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한 행위를 한 조합원은 징계에 처한다.
가.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할 때
나.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다.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②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지역본부별 규정에 의하고, 중앙에서는 선출직(대의원 제외) 중앙 간부에 한한다.
제60조【징계기관】선출직 중앙간부에 대한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제12장 해 산
제61조【해산】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산한다.
① 조합원이 모두 탈퇴할 때
② 조직이 병합, 통합될 때
③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할 때
제62조【청산】
①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결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제1조【경과규정】
① 제1차 년도에 한하여 설립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한다.
② 다른 노조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가입을 결의한 경우 해당 조합원은 자동으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며 해당 노조임원의 임기 잔여기간의 역할은 전국민주일반노동 조합 규약의 정신에 따라 변경전 잔여 임기를 유지한다.
③ 2024년 정기대의원대회 이전까지 지역본부별로 여건에 따라 조합비를 적용하고, “제41조 ①항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해당지역 지역본부에서 지역본부장이 위임 받는다.
제2조【통상관례】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조【효력】본 규약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