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헌재 결정’ 반발···“감시단속직 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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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이외 업무 과도···3년 간 70여명 과로사" 주장
헌재 "'경비 외 업무' 무조건 금지는 위헌" 판결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이외 일을 시킬 경우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경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취재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지난 23일 헌재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서를 내고 감시단속직 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대학, 빌딩,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은 감시 업무 뿐 아니라 분리수거, 청소 보조, 주차 단속 및 택배 보관 등 기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관리 업무 외 비중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시단속직 제도는 경비 노동을 '심신의 피로가 적다'고 보고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에서 노동자를 제외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70여명의 경비 노동자가 과로사했다. 경비 노동자의 온전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경비업법 일부 조항과 함께 감시단속직 제도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경비 노동자들은 감시단속직 근로자 승인 제도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휴게 등 조항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등과 같은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단속적 근로자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아래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과 제19조 제1항 제2호 '시설경비업무'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해당 조항들은 경비업자가 경비 노동자에게 경비 이외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 "본연의 경비업무가 어느 정도로 침해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구조다. 침해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경비 외 업무' 무조건 금지는 위헌" 판결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이외 일을 시킬 경우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경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취재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지난 23일 헌재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서를 내고 감시단속직 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대학, 빌딩,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은 감시 업무 뿐 아니라 분리수거, 청소 보조, 주차 단속 및 택배 보관 등 기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관리 업무 외 비중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시단속직 제도는 경비 노동을 '심신의 피로가 적다'고 보고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에서 노동자를 제외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70여명의 경비 노동자가 과로사했다. 경비 노동자의 온전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경비업법 일부 조항과 함께 감시단속직 제도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경비 노동자들은 감시단속직 근로자 승인 제도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휴게 등 조항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등과 같은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단속적 근로자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아래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과 제19조 제1항 제2호 '시설경비업무'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해당 조항들은 경비업자가 경비 노동자에게 경비 이외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 "본연의 경비업무가 어느 정도로 침해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구조다. 침해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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