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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어린 사과’ 위한 40일간의 고공농성···거제 산불헬기 추락사고 에어팰리스 노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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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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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거제 산불진압 헬기 추락 사망사고’ 이후 117일간 천막농성과 40일간 고공농성을 해 온 에어팰리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사과 약속을 받아내며 농성을 풀었다.

20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는 “조합원들의 천막농성 투쟁 117일, 김성규 경기본부장의 고공농성 투쟁 40일 만인 19일에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16일 경상남도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운송업체 에어팰리스에서 임차한 헬기가 경남 거제 선자산 숲길에서 자재를 옮기다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기장과 정비사가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뇌사 상태에 빠졌던 박병일 정비사(36)는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세상을 떴다.

노조는 에어팰리스 지배회사인 선진그룹 신재호 회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계속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커졌다. 노조원들이 대체휴가를 내고 농성을 시작하자 사측은 이를 빌미로 해고 등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파업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과가 계속 미뤄지는데다 노조 탄압까지 이뤄지자 김성규 민주일반연맹 경기본부장은 지난달 11일 경기 김포 선진네트웍스 인근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노사는 사측의 사과와 노동자들의 업무 복귀를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노조가 공개한 합의문을 보면 신 회장 등 임원진은 유가족에게 회사 차원의 애도를 전하고 사과를 하기로 했다. 사측은 업무를 거부한 노조원들에게 감봉 미만의 징계만을 내리기로 했고, 노조원들은 업무에 즉시 복귀하기로 했다.

노조원들이 업무거부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사측도 업무거부로 발생한 손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양쪽 간 걸린 고소 고발 등도 취하하기로 했다.

고공농성을 해제한 김 본부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파업권 포기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측의 과도한 요구로 해결이 늦어진 건 아쉽지만 늦게라도 제자리를 찾아서 다행”이라며 “이제 노조 본연의 업무인 단체협약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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