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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신현대아파트 ‘또 경비노동자 집단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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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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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용역업체, 분회 사무장 등 8명 해고 통보 … 입주민, 입찰시 노조문제 해결 요구

설명절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들이 집단해고를 통보받았다. 입주민들의 압력을 받은 용역업체가 노조와해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일반노조는 27일 오전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새 용역업체가 경비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며 “용역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이 아파트 경비노동자 8명이 다음달 1일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반발하면서 해고통보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새 용역업체는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비노동자들에게는 2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해고가 노조 와해 목적으로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이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다수는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전환됐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게실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 보낸 질의서에는 △당 아파트는 경비원·관리원 74명 중 60명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이 존재한다. 용역회사 변경시 기존 용역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어진다. 귀사의 새로운 단체협약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노조 조합원이 만약 단체행동에 돌입시 관리업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귀사의 의견을 말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해고를 통보받은 이충근 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 사무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6년 동안 아파트에서 일하면서 경위서 한 장 쓴 적이 없다”며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 집단 해고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78명, 2017년 7명이 해고를 통보받았다. 2014년 11월에는 경비노동자 이만수씨가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조는 “이만수 열사가 노동조건의 열악함에 항의하기 위해 분신했음에도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새 용역업체 관계자는 “면접 과정에서 일부가 불합격한 것”이라며 “노조를 와해할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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