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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신현대아파트서 경비원 집단해고…사유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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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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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들, 작년 12월 ‘일반노동자’로 전환
용역업체 변경과정서 집단해고 통보 발생
노조 “표적 해고·노조 와해 시도”
“집단 해고 철회·고용 승계하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가 경비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비노동자들에게 집단 해고 통보를 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민주일반노조·이하 노조)는 27일 오전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앞에서 경비원 집단해고 사태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해고 조치를 철회하고 경비원들의 포괄적 고용 승계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5일까지 해당 아파트 경비원 노조 간부를 포함한 5명의 경비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기존 경비용역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노조는 해고 통지를 받은 경비원들은 사유를 고지받지 못했다며 노조 반발로 인해 더 많은 해고 통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용역업체 측은 경비원 A씨에게 전화로 “회사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면접에 불합격하셨다고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이에 구체적인 이유를 묻자 업체 측은 “이유는 설명해드리기 곤란하다. 전화 통보 의무는 없지만 연락을 늦게 드린 경향이 있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조는 “이 아파트 경비원 노조 간부인 A씨는 6년 동안 단 한 장의 경위서도 작성하지 않은 모범적 경비노동자”라며 “불합격에 대한 어떠한 정당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신규 경비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노조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계획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 해고이자 노조 와해 시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은 경비원들은 새 용역업체로부터 2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당해고도 모자라 경비원들의 고용 안정마저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지난해 12월 ‘관리원’으로 전환됐다. 관계 법령 개정으로 기존의 감시·단속 노동자에서 일반 노동자로 전환된 만큼 이들은 근로기준법 준수, 휴게 공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14년에도 입주민들의 갑질로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신규 용역 선정 과정에서 노조 활동 저해 계획을 입찰 업체에 요구했다.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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