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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강남서 아파트 경비원들 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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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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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들 "사유도 모른 채 해고당해"…관리사무소 "용역업체가 결정할 문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일했던 경비노동자들이 용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유도 제대로 모른 채 해고됐다며 해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2014년 경비원 78명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27일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경비노동자 5명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을 앞두고 노동자들은 해고 사유조차도 고지받지 못했고,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다가 노조가 반발하자 대상자에게 통보 과정이 일시에 중단된 상태이기에 얼마나 많은 해고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은 경비원들조차 새로운 용역 업체로부터 2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해고 대상자 중 전국민주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 사무장도 포함됐다며 노조 와해 시도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조는 회견 이후 관리사무소에 항의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사무소 측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회견 때는 일부 주민의 소음 신고도 접수돼 경찰도 출동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노조 측 비판과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새 용역업체가 기존 노동자들을 재고용할 의무는 없으며 재고용 여부도 업체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경비노조가 있는 아파트는 전국에 우리뿐이라 용역업체에 관련 내용을 알려준 것일 뿐 해고 압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신규 용역업체 측은 전날 경비노동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2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최초 2개월 계약 후 근무 중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모두 2023년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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