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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이유도 모른 채 해고 통지받은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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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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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8명 해고, 2개월 단기계약 통보
“설 앞두고 해고 막막”
용역업체 “면접 등 절차 거쳐서 해고”

“설을 앞두고 이렇게 (해고가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없다. 매해 이런 방식으로 경비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을 봐 왔는데…”(12년째 신현대아파트 경비 노동자로 일한 ㄱ씨)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8명이 해고됐다. 올해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가 새롭게 바뀌면서 해고 통보가 이뤄졌는데, 경비노동자와 노조는 사유도 알지 못한 채 당한 해고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이달 31일 만료된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27일 오전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 명절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1월25일 경비노동자 (노조원) 5명이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해고 사유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 노조가 반발해 대상자에게 통보 과정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기에 얼마나 많은 해고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비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집단해고 철회 △경비노동자 전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 이행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비노동자들은 적정 휴게시간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요구를 한 뒤 해고 통보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감시·단속 노동자에서 일반 노동자인 ‘관리원’으로 전환되면서 적정 휴게시간 및 휴게 공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경비원들은 원칙적으로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지만 입주자의 민원이 들어오면 쉬지 못하고 주차 업무 등에 나서야 했다. 노조는 휴게시간 근무 조건으로 수당과 식사 제공,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경비노동자의 준법 근무와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돌아온 답은 해고”라며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해고라고 의심한다.

해고 통보를 받은 8명 중 5명은 전국민주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 노조원이다.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는 모두 74명이고, 그중 62명이 노조원이다. 해고통보를 받은 이충근 노조 사무장은 “노조활동을 하면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파업이나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었다”며 “휴게시간에 밥을 먹다가도 (입주민이) 차를 빼 달라고 하면 나갔고, 라면을 끓여 먹다가도 차를 빼러 나갔다.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해고라는 결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ㄱ씨도 “매번 이렇게 해고당하는 것을 보고 노조를 만든 것인데, 이번에 노조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해고에 대해 “면접을 통해 면접자가 판단을 한 내용이므로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며 “해고자 중엔 비노조원도 있어 노조와해라고 할 순 없다”고 밝혔다.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은 경비노동자들의 경우 용역업체로부터 2개월 단기 계약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용역업체는 “1년간 경비 업무를 잘 해야 추후 1년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도 무작정 기존 경비원들을 모두 데려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다. 2개월간 지켜본 뒤 (업무 성과를 보고) 민원이 없으면 다음해 1월 말까지 계약을 보장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비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은 “새 용역업체에 기존 근무자에 대한 재고용 의무가 없어 재고용 여부는 용역업체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또 “노조에서 식사 제공과 정년 연장에 더해 특별상여금도 요청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선 과한 요구사항으로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는 주민들한테 휴게시간 홍보도 하는 등 경비원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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