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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 노동자 유족, 산업재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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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숨진 서울대 청소 노동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유족 측은 오늘(30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사망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노동 강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인 이 모 씨는 "서울대 당국자는 아내의 죽음이 과로에 의한 산재가 아니라고 한다"며 "산재로 승인이 난다면 서울대의 명예를 위해 떠나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숨진 청소 노동자 이 모 씨가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노조는 직장 내 갑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서울대 인권센터가 조사한 결과,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지난 7월 청소 노동자에게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점과 복장 점검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는 오늘(30일)까지 노동부에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었다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조사 결과가 나오면 반영하겠다며 다음 달로 제출 일정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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