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중대재해 명백” 서울대 청소노동자 유가족, 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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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산재) 신청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와 유족 A씨는 30일 서울 관악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의 주요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노동 강도에 있다”며 “이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했다. 업무상 중대 재해가 명백하다. 당연히 산재 승인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인의 남편 A씨는 “서울대 당국자는 또다시 제 아내의 죽음이 과로에 의한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이 난다면 그 당국자는 서울대의 명예를 위해 떠나 달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구는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산재 위로금을 50억원씩 받아 가는데 누구는 힘든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는다”며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목숨값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이 산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함께 지켜보겠다”고 강조헸다.
유가족 측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과중한 노동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일과사람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이 담당하는 925동은 일반 건물 청소보다 훨씬 힘들고 열악한 조건이었다”며 “층마다 쌓인 쓰레기를 분류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를 직접 들어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밖에 화장실, 독서실, 세탁실, 학생 휴게실 등을 일일이 청소하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느라 주어진 업무시간에 거의 쉴 틈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간관리자 B 팀장 발령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고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심해졌다는 언급도 있었다. △업무와 무관한 시험 실시 △출퇴근 복장 관리 △시험 성적 근무평가 반영 △청소 검열 △회의 시 임금삭감 및 외주화 발언 등으로 청소노동자들에게 극심한 모욕과 스트레스를 장기간 초래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였던 고(故) 이모씨가 건물 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심근경색에 의한 병사였다. 사망 이유로 과도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목됐다. B 팀장이 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을 신설하고, 회의시간 ‘드레스코드’를 지시·공개 지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30일 청소와 관련 없는 시험과 드레스코드 지시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 서울대에 개선을 지도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 8월2일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과 청소노동자 등에게 사과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자체 조사를 통해 고인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를 일부 인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와 유족 A씨는 30일 서울 관악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의 주요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노동 강도에 있다”며 “이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했다. 업무상 중대 재해가 명백하다. 당연히 산재 승인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인의 남편 A씨는 “서울대 당국자는 또다시 제 아내의 죽음이 과로에 의한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이 난다면 그 당국자는 서울대의 명예를 위해 떠나 달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구는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산재 위로금을 50억원씩 받아 가는데 누구는 힘든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는다”며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목숨값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이 산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함께 지켜보겠다”고 강조헸다.
유가족 측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과중한 노동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일과사람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이 담당하는 925동은 일반 건물 청소보다 훨씬 힘들고 열악한 조건이었다”며 “층마다 쌓인 쓰레기를 분류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를 직접 들어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밖에 화장실, 독서실, 세탁실, 학생 휴게실 등을 일일이 청소하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느라 주어진 업무시간에 거의 쉴 틈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간관리자 B 팀장 발령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고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심해졌다는 언급도 있었다. △업무와 무관한 시험 실시 △출퇴근 복장 관리 △시험 성적 근무평가 반영 △청소 검열 △회의 시 임금삭감 및 외주화 발언 등으로 청소노동자들에게 극심한 모욕과 스트레스를 장기간 초래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였던 고(故) 이모씨가 건물 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심근경색에 의한 병사였다. 사망 이유로 과도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목됐다. B 팀장이 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을 신설하고, 회의시간 ‘드레스코드’를 지시·공개 지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30일 청소와 관련 없는 시험과 드레스코드 지시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 서울대에 개선을 지도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 8월2일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과 청소노동자 등에게 사과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자체 조사를 통해 고인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를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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