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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공간 없는 노동자들의 증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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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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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휴게실 설치 의무 주체, 원청 사업주임을 명확히 해야”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현장 실태를 알리는 노동자들의 증언대회가 1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렸다.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휴게실 부재 혹은 낙후한 시설, 휴게실 사용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특히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 불리는 학교는 미화, 청소, 급식 노동자들의 쉴 권리가 박탈된 공간임이 드러났다.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학교급식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364개 학교 급식실 중 1인당 면적이 1㎡ 이하인 협소 휴게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167개였다. 8개 학교당 1개꼴로 급식 노동자들은 아주 비좁은 휴게실에서 쉬고 있다는 것이다.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건조대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학교도 상당했다. 36개 학교가 에어컨 없이, 681개 학교가 냉장고 없이, 683개 학교가 컴퓨터 없이, 443개 학교가 건조대 없는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변인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미화분과장은 “업무 특성 및 노동강도상 휴게실이 꼭 필요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과 창문도 없는 휴게실이 다수 존재하고 학교 청소노동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대부분 여성인 청소노동자와 대부분 남성인 당직노동자 가 같은 휴게실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도 있다”라며 “교육청은 구체적인 휴게실 설치 기준을 만들고 더불어 미이행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 역시 휴식 공간이 열악하긴 마찬가지였다. 청소 노동자의 잇따른 사망으로 열악한 휴식 환경이 논란이 됐던 서울대처럼 동국대 역시 비좁고 습기 찬 공간에서 노동자들이 쉬고 있었다. 오종익 민주일반연맹 전구민주일반노동조합 동국대시설관리분회 사무장은 “동국대 대부분의 휴게실이 지하 또는 계단 밑에 있어 항상 습하고 곰팡이가 핀다”라며 “옥상의 경우 겨울에 웃풍이 심해 임시방편으로 조합원이 직접 산 방한지에 의존하고 있고, 장마철엔 비가 들어와 더욱 습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혜화별관 1층의 경우 계단 아래를 막아 휴게실을 만들었는데 항상 습하고 불을 켜지 않으면 낮에도 깜깜하며, 이 휴게실을 사용하는 2명이 눕기도 어려울 만큼 좁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병원 미화 노동자, 가전설치 및 방문점검 노동자, 면세점 판매노동자 등의 증언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증언대회에서 모인 이야기와 내부 논의를 통해 노동부에 최종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근거가 담긴 산안안전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노동부는 내년 8월 18일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은 “휴게시설 설치 대상은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동 노동, 장소 임대 사업장 등 제한적으로 관리기준 일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사업장의 파견 노동자, 하청 노동자에 대한 휴게실 설치 의무 주체가 원청 사업주 임을 명확히 하여, 사업장에서 법령 이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휴게실의 최소 면적뿐 아니라 1인당 면적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휴게실 면적으로, 휴게실의 최소 전체 면적은 9㎡가 돼야 한다”라며 “더불어 1인당 면적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휴게시설 법제화가 추진된 취지 자체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한 면적과 개소 설치도 기준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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