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아파트 경비원 노조 결성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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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비원 대량 해고 등을 막기 위해 노조 결성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1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앞서 집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 조직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10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많이 할 경우 더는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원처럼 감시 업무를 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기사와 같이 간헐적으로 일해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주 52시간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경우 '겸직'으로 간주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 중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경비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입주민 부담 관리비가 (높아지지 않고 현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빨리 근무 형태 개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경비 노동자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겸직 판단 기준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를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아파트 경비원이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시간 제한 등의 적용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1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앞서 집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 조직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10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많이 할 경우 더는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원처럼 감시 업무를 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기사와 같이 간헐적으로 일해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주 52시간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경우 '겸직'으로 간주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 중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경비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입주민 부담 관리비가 (높아지지 않고 현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빨리 근무 형태 개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경비 노동자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겸직 판단 기준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를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아파트 경비원이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시간 제한 등의 적용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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