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무방비, 경비원들]④ "결국 처우 문제…법으로 보장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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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노조, 전국 단위 서명운동 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앞서 제출할 예정
"폭염 비롯 경비원 처우 전반 개선 필요"
"지자체, 경비원 관리 통합 시스템 없어"
폭염을 비롯한 ‘주민 갑질’ 등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예전보다는 높아졌지만 노동계에서는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본다. 여전히 3개월·6개월 등 1년 미만 단기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며 휴게공간·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경비원들은 폭염 문제도 결국 경비원 처우 전반의 문제라며 일부는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경비원노조는 오는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국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장 업무 확대 반대 △1년 미만 단기계약 근절 △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보장 △휴게시간·휴게공간 설치 규정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확대 적용이 골자다.
이데일리 취재진이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와 함께 서명운동에 동행취재한 결과, 2인 1조로 구성된 총 5개조는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를 방문해 약 200명의 서명을 받았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경비원은 총 2500명으로 집계되는데, 지금까지 7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운동은 전국 단위로 취합해 오는 18일 마감되는 입법예고 기간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경비원들은 에어컨 설치·가동 문제뿐만 아니라 휴식 전반의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2월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아파트는 경비원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원구 B아파트에서 7년간 근무한 박모(78)씨는 “단지 지하에 경비원 휴게공간이 있기는 한데 경비실에서 거리가 멀어 자주 못 간다”고 말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경비원들이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주민들이 눈치를 줬는데 최근 경비실 앞에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을 명시한 공지문을 붙여놓게 되면서 처우가 한결 나아졌다”며 “에어컨을 비롯해 작은 부분부터 처우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8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으로 제한된다.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 주차) △택배 배달 등은 금지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앞서 제출할 예정
"폭염 비롯 경비원 처우 전반 개선 필요"
"지자체, 경비원 관리 통합 시스템 없어"
폭염을 비롯한 ‘주민 갑질’ 등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예전보다는 높아졌지만 노동계에서는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본다. 여전히 3개월·6개월 등 1년 미만 단기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며 휴게공간·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경비원들은 폭염 문제도 결국 경비원 처우 전반의 문제라며 일부는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경비원노조는 오는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국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장 업무 확대 반대 △1년 미만 단기계약 근절 △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보장 △휴게시간·휴게공간 설치 규정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확대 적용이 골자다.
이데일리 취재진이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와 함께 서명운동에 동행취재한 결과, 2인 1조로 구성된 총 5개조는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를 방문해 약 200명의 서명을 받았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경비원은 총 2500명으로 집계되는데, 지금까지 7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운동은 전국 단위로 취합해 오는 18일 마감되는 입법예고 기간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경비원들은 에어컨 설치·가동 문제뿐만 아니라 휴식 전반의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2월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아파트는 경비원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원구 B아파트에서 7년간 근무한 박모(78)씨는 “단지 지하에 경비원 휴게공간이 있기는 한데 경비실에서 거리가 멀어 자주 못 간다”고 말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경비원들이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주민들이 눈치를 줬는데 최근 경비실 앞에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을 명시한 공지문을 붙여놓게 되면서 처우가 한결 나아졌다”며 “에어컨을 비롯해 작은 부분부터 처우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8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으로 제한된다.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 주차) △택배 배달 등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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