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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초단기 계약 근절하라"…노동단체, '갑질로 극단선택' 경비원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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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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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엄중 처벌·직장내 괴롭힘 제도 개정 요구
고용노동부, 해당 아파트 근로감독 착수

노동단체와 경비 노동자들이 관리자 갑질로 극단 선택을 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를 추모하고 경비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정문에서 '고(故) 대치동 아파트 경비노동자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최근 사망한 박모씨의 동료 경비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매년 과로사로 쓰러져가는 경비노동자가 공식통계로만 70명이 넘는다"며 "이들이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서 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고인은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에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었다"며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9시간 30분의 무급 휴게시간이 있었고 급여는 최저임금이었는데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각종 '자술서', '동의서'를 통해 본인이 책임지도록 강요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주무당국인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법률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부당한 대우에 관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죽어야 주목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우리는 갑질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남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용불안 야기하는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갑질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정해 사용자 범위 확대하고 처벌 규정 도입 등도 요구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70대 경비원 박모씨가 극단 선택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 중에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은 이 아파트 관리소 등을 상대로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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