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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 말고 경비원에도 관심달라…초단기계약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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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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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사망’ 강남 대치 아파트 앞 기자회견
“3개월 계약, 파리목숨 강요…갑질의 원인”
추모 현수막 철거에 “동료 추모도 못하나”
“아파트 노동현장에 위법·부당 만연…근로감독해야”

“아파트에 사는 국민 여러분, 아파트 시세변동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 일하는 60~70대 노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관리소장의 ‘갑질’로 힘들단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70대 경비노동자가 일하던 서울 강남 대치동의 아파트단지 앞에서 17일 기자회견이 열렸다. 아파트경비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가 주최한 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갑질근절’과 가해자처벌, 재방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의헌 아파트경비노동자 전국사업단장은 “여기 모인 저희 동년배 아파트 노동자들은 고인의 그 억울한 심경을 뼛속깊이 이해하기에 목놓아 울고 싶다”며 “대한민국 아파트주민들이 고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단장은 “노동자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갑질 세력을 타파하고, 파리목숨을 강요하는 3개월 초단기 단기계약의 족쇄를 끊어야 한다”며 “일하는 노인을 무시하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 아파트 경비원 박모(74)씨는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동료들에게 보낸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아파트에서 11년을 일한 박씨는 최근 경비반장에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되는 등 지난해 말 부임한 관리소장의 갑질에 고통스럽단 호소를 한 걸로 전해졌다.

사망 사건 후 이 아파트엔 ‘관리소장과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갑질로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 사망했다. 경비원, 미화원 일동’이라 적힌 추모 현수막이 걸렸으나 사흘만에 주민들의 항의로 철거됐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경비반장 이모씨는 회견에서 “우리도 사람인데 경비복만 입으면 사람 아닌 취급을 받는다”며 “집값 떨어진다고 항의해 추모 현수막을 철거했다니 경비원에겐 동료를 추모할 자격도 없나”라고 반문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원은 “3개월 근로계약이 법 위반은 아니나 입주민의 갑질, 관리자 갑질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짧게 계약을 맺고 해지를 무기삼아 부당한 요구를 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연구원은 “많은 아파트단지에선 굉장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노무관리 방식이 만연하다”며 “고용노동부가 이 단지만이 아니라 아파트 노동현장 전반을 근로감독하고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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