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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취급·파리목숨”…‘경비원 사망’ 아파트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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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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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관리책임자의 갑질에 힘들다’고 호소한 뒤 사망한 아파트에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과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는 오늘(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A 아파트 정문에서 숨진 경비원을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늘 고가의 부동산이 회자되는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다”며 “이게 도대체 몇 번째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투명인간으로 취급받아온 지난 세월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서러운 일상을 감내해야 했다”며, “비좁은 초소 안 화장실 옆에서 쪼그려 앉아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석면이 노출돼 있는 지하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파리 목숨을 벗어날 수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국민으로, 노동자로 존중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고인은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에 3개월짜리 초단기계약을 맺었다”며,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9.5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있었고 급여는 최저임금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정상업무가 아닌 부당한 지시나 휴게시간을 침해받았을 때도 본인이 책임지도록 각종 자술서, 동의서를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24시간 맞교대제 근무체계 개편과 휴게시설 보장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52시간 근무제 적용 △갑질 근절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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