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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초단기 계약 근절…경비원에도 관심 가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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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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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사망' 강남 대치 아파트 앞 기자회견
가해자 엄중 처벌·초단기 근로계약 제도 개정 요구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 노동자가 관리자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노동단체와 경비 노동자들이 해당 경비원을 추모하고 경비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아파트 정문에서 '고(故) 대치동 아파트 경비노동자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다. 이게 도대체 몇 번째인가"라며 "매년 과로사로 쓰러져가는 경비 노동자가 공식 통계로만 70명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주무당국인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법률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부당한 대우에 관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초단기 계약 근절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원은 "3개월 근로계약이 법 위반은 아니나 입주민의 갑질, 관리자 갑질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짧게 계약을 맺고 해지를 무기삼아 부당한 요구를 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 연구원은 "많은 아파트단지에선 굉장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노무관리 방식이 만연하다"며 "고용노동부가 이 단지만이 아니라 아파트 노동현장 전반을 근로감독하고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 아파트 경비원 박모(74)씨는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동료들에게 보낸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11년을 한 곳에서 일한 박씨는 최근 경비반장에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되는 등 지난해 말 부임한 관리소장의 갑질에 고통스럽단 호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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