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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갑질에서 살아남은 경비원...고인 죽음 헛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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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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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경비원 죽음 관련해
노동자 단체, 긴급 기자회견

최근 대치동 모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호소문을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 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와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은 17일 경비원이 숨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처벌 ▲초단기근로계약 근절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원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계약서를 검토해 본 결과 ‘퇴사 후 2개월 안에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법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 ‘흰 머리를 입주민들이 싫어하니 검게 염색하도록 지시’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니나 3개월의 단기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이번 갑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의 한 경비원은 “우리 경비원들은 평상시에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다가도 경비복만 입으면 사람이 아닌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고인이 된 경비원은 우리의 잃어버린 절반인 것만 같다”며 “저희는 살아남은 경비원이다. 갑질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남은 자로써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오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은 2020년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약 1년 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산업 재해 인정을 받은 고 최희석 경비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도 산업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업단 전체가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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