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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병가 못쓰고 차별까지"…원어민 강사들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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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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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사교육을 선호하는 만큼, 영어 학원과 유치원에서는 회화 지도가 가능한 원어민 강사들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원어민 강사들은 아파도 휴가 조차 쓸 수 없고, 초과 근무 수당을 상품권으로 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는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들의 절규를 이시열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SNS에 올라온 원어민 강사 채용 글입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연차 휴가와 200만 원 미만의 급여,

특정 국적의 여성 강사를 콕 찝어 지원 자격으로 써놨습니다.

현행법 위반입니다.

▶ 인터뷰 : 최종연 / 변호사
- "특정 계절에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간으로 연월차 휴가가 부여되는 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권위법에도 보면 성별과 국적에 의한 차별 대우는 평등권 침해라고 아예 규정…."

10년 넘게 원어민 강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익숙한 풍경이라고 털어놨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피부색과 억양 등으로 차별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선생님으로서의 가치를 결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A씨 등 원어민 강사들이 근로 처우에 대한 부당함을 고발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병가를 내도 반려돼 구급차에 실려가고, 초과 근무 수당을 상품권으로 받는가 하면,

심지어 성폭행 신고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학원장이 원어민 강사를 자영업자로 둔갑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 인터뷰 : B 씨
- "저는 처음부터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E-2비자 소지 교사들에게는 불법입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할 수…."

E-2 비자 소지 원어민 강사는 영어회화만 가르쳐야 하는데, 다른 과목을 지도하다 적발 되면 기소를 당해 출국조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찬형 / 원어민 강사 채용 종사자
- "원어민 강사가 처음 한국에 입국할 때 법에 대해 잘 몰라서 고용주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거는 법무부나 출입국 당국에서 좀 더 세심한 행정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지난 2021년 기준 영어회화 만을 가르칠 수 있는 E-2비자를 소지한 원어민 강사 수는 총 1만 3천여명.

일부 학원가의 불합리한 대우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얼룩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B 씨
- "한국에 오기 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학원에서 제 노력이 이렇게까지 당연시되어 죽을 정도로 힘들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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