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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사망 경비원' 동료들 "관리소장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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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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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해임 사실 아냐…3주간 유급휴가 다녀와"
"3개월 '초단기 계약' 없애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다 사망한 지 50일을 맞아 동료들이 관리소장의 퇴진과 단기계약 근절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경비원 동료들은 3일 오전 11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경비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갑질'과 괴롭힘으로 경비원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관리소장이 버젓하게 출근하고 있다"며 "(관리소장이) 해임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3주간 유급휴가를 다녀온 것"이라고 말했다.

동료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했던 경비대장이 해고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동료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한 것이 무슨 잘못이고 죄가 될 수 있냐"며 전 경비대장 이모 씨의 부당한 해고를 인정하고 즉각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열악한 노동환경 지적도 이어졌다.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장은 "3개월 초단기 계약으로 경비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쪼개기' 계약으로 노동자의 목숨줄을 쥐고 장난치는 잘못된 계약을 해지하고 1년 계약을 체결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비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갑질과 괴롭힘, 3개월 근로계약 중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4일 이 아파트 경비원 박모 씨가 '관리소장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동료 경비원에게 전송한 뒤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들은 관리소장 안모 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비호 아래 박 씨에게 부당하게 인사조처를 하고 인격을 모독해 박 씨가 죽음이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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