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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 경비원 "명절 앞두고 집단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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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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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집단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해고를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은 오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가 경비 용역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5명을 해고했다"며 "지난달부터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휴게공간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자 보복성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작년 10월, 경비원에게 주차를 시킬 수 없도록 한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시행되자, 기존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명칭을 바꿔 편법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관리원으로 명칭이 바뀐 경비원들은 "모두의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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