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대량해고 우려”…서울 아파트 순회 나선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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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노조, 21~22일 강남구 시작으로
매주 서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 순회 예정
“근로감독권집무규정 개정안, 고용안정 효과 없어”
“10월 민주노총 총파업 때 생존권 요구 투쟁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일반노조는 21일부터 서울 전역 아파트 경비원들을 만나는 순회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민주일반노조는 10월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노동계에서는 고용안정 대책이 더 시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가 직접 아파트 경비원들을 직접 만나는 순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일반노조는 이날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를 돌며 경비원들을 만나 얘기를 듣고 노조 가입 등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 민주일반노조는 앞으로 매주 서울 전역 아파트에서 이 같은 순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일반노조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18일 아파트 경비원에게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냉·난방 시설 설치 등 휴게시설 마련 등을 담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실질적인 권익개선 효과가 없고 고용안정 효과도 없다는 것이 민주일반노조의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나 고용부의 관리·감독이 없으면 현장에서 해당 내용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0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관리 업무가 겸직 업무로 합법화되면 관리원으로 전환돼야 하는 경비원의 인건비 상승으로 대량 해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에도 택배, 청소, 분리수거, 주차 단속 등 다른 관리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받아야 하는 일반노동자로 볼 수 있지만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민주일반노조는 최근 성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경비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아파트 경비원의 권익개선·생존권·고용안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파트 노동자의 권익개선과 보호를 위해 정부·이해당사자들과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갈 것”이라며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전국 노조 가입 조직화 사업도 하반기 내내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매주 서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 순회 예정
“근로감독권집무규정 개정안, 고용안정 효과 없어”
“10월 민주노총 총파업 때 생존권 요구 투쟁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일반노조는 21일부터 서울 전역 아파트 경비원들을 만나는 순회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민주일반노조는 10월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노동계에서는 고용안정 대책이 더 시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가 직접 아파트 경비원들을 직접 만나는 순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일반노조는 이날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를 돌며 경비원들을 만나 얘기를 듣고 노조 가입 등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 민주일반노조는 앞으로 매주 서울 전역 아파트에서 이 같은 순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일반노조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18일 아파트 경비원에게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냉·난방 시설 설치 등 휴게시설 마련 등을 담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실질적인 권익개선 효과가 없고 고용안정 효과도 없다는 것이 민주일반노조의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나 고용부의 관리·감독이 없으면 현장에서 해당 내용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0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관리 업무가 겸직 업무로 합법화되면 관리원으로 전환돼야 하는 경비원의 인건비 상승으로 대량 해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에도 택배, 청소, 분리수거, 주차 단속 등 다른 관리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받아야 하는 일반노동자로 볼 수 있지만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민주일반노조는 최근 성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경비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아파트 경비원의 권익개선·생존권·고용안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파트 노동자의 권익개선과 보호를 위해 정부·이해당사자들과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갈 것”이라며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전국 노조 가입 조직화 사업도 하반기 내내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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