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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앞두고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들 해고 통보받아…"이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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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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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갑질로 2014년에도 경비원 극단선택"

설명절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의 경비노동자 5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27일 오전 11시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경비노동자 집단해고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경비 용역업체가 현대관리시스템에서 와이번스관리시스템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경비노동자 5명이 사유조차 고지받지 못한 채 해고됐다"며 "전화 해고통보에 노조가 반발하자 통보가 일시 중단된 상태이므로 해고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은 경비노동자들조차 새 용역업체로부터 2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와이번스관리시스템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집단해고 조치를 철회하고 경비노동자 전원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기존 감시·단속 노동자에서 관리원인 일반 노동자로 전환됐다. 이들은 "관리원으로 전환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형태로 근무했다"며 "근로기준법 준수, 휴게시간과 적정 휴게공간 보장을 요구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돌아온 답은 결국 해고였다"며 "2014년 입주민 갑질로 목숨을 끊은 이만수 열사가 일하던 아파트에서 또다시 집단해고라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가 일어났으니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새 용역업체에 기존 근무자 재고용 의무가 없다"며 “현재는 경비원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등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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