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경비노동자 분신' 아파트, 이번엔 집단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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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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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선 주민 갑질로 경비노동자가 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집단해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해고자들은 설 앞두고 받은 갑작스런 통보에 막막합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6년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로 일해 온 61살 이모 씨는 며칠 전, 새 용역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체가 새로 바뀌면서 채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새 용역업체 관계자 : 저희하고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하기 힘들 것 같다는 말씀 전해드리려고.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면접에 불합격하셨다고…]
설을 앞두고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모 씨/경비노동자 : 시말서, 경위서 한 번도 써본 적 없고요. 민원 한 번 들어간 적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고 자부하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졌으니까…]
이 아파트 경비노동자 75명 가운데, 8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달부터 두 달짜리 단기 계약으로 일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부분은 지난달, 기존 감시, 단속 노동자에서 일반 노동자인 '관리원'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연장, 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
노조에서는 휴게시간을 보장 등 법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더니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업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고를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소 측은 용역업체가 바뀐 것이지 해고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새 용역업체는 탈락자 중에는 비노조원도 있다며 노조 탄압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달짜리 계약을 맺은 사람들도 일을 잘하면 계약을 연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2014년, 입주민의 폭언 등 갑질로 경비노동자가 분신하기도 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6년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로 일해 온 61살 이모 씨는 며칠 전, 새 용역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체가 새로 바뀌면서 채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새 용역업체 관계자 : 저희하고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하기 힘들 것 같다는 말씀 전해드리려고.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면접에 불합격하셨다고…]
설을 앞두고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모 씨/경비노동자 : 시말서, 경위서 한 번도 써본 적 없고요. 민원 한 번 들어간 적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고 자부하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졌으니까…]
이 아파트 경비노동자 75명 가운데, 8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달부터 두 달짜리 단기 계약으로 일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부분은 지난달, 기존 감시, 단속 노동자에서 일반 노동자인 '관리원'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연장, 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
노조에서는 휴게시간을 보장 등 법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더니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업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고를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소 측은 용역업체가 바뀐 것이지 해고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새 용역업체는 탈락자 중에는 비노조원도 있다며 노조 탄압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달짜리 계약을 맺은 사람들도 일을 잘하면 계약을 연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2014년, 입주민의 폭언 등 갑질로 경비노동자가 분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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