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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 집단해고 통보한 압구정 아파트, 노조 와해 시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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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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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경비노동자들에게 집단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이번엔 '노조 와해 시도'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일반노조)은 9일 오전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아파트 내 노조 와해 시도가 담긴 문건을 다수 입수했다"며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경비용역업체 A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가 노조 탄압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A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경비원 8명 중 5명이 일반노조 소속이란 점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엔 '관리 입찰 후 낙찰업체에 대한 질의안'이 포함됐다. 여기엔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퇴출 방법'이라는 질문 아래 '노조 와해는 간단하다' '신규 낙찰 업체의 고용승계는 권장사항이라는 점을 이용한다' 등이 적혔다. 노조는 이 문건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입찰업체에 물어볼 내용과 '모범 답안'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경비용역업체를 A사로 교체했다.

노조는 주민 대표들이 A사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건도 공개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소속사인 B사에 보고한 이 문건 내용에 따르면,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장과 일부 동대표들은 A사에 일반노조 집행부 소속이거나 강성파인 경비원 19명의 교체 계획을 전달했다.

노조는 B사 또한 노조 무력화에 가담했다는 입장이다. 김선기 일반노조 교선실장은 "B사가 노무사에게 경비노조 무력화 방안, 경비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거부 가능 여부 등을 자문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며 "(노조 소속 경비원의)부당해고를 위한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사과, A사와 B사의 즉각 퇴출, 경비·관리노동자 직접 고용 등을 요구했다. 최종연 민변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당행위를 벌인 책임자를 조사하고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A사는 집단해고 통보로 문제가 불거지자 경비원 전원 고용승계를 약속했지만, 노조는 "신규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2개월을 포함해 해고가 용이한 초단기 계약"이라고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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