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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전 경비원 8명 해고…"관리원 꼼수에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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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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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유명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명칭만 바꿔 대리주차 업무를 계속 시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비원 갑질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겐 주차를 시킬 수 없게 되자 이런 꼼수를 썼다는 건데, 이에 반발한 경비원 8명을 부당해고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 근무하는 A 씨는 가장 힘든 업무로 대리주차를 꼽습니다.

▶ 인터뷰 : A씨 / 아파트 관리원
- "(원래) 차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고 나면 우리 다 물어줬어요. 물어달라고 그러면. 외제 차들이 한 90퍼센트가 외제 차들인데… 그리고 밥 먹다가도 빼 달라고 하면 빼 주고…."

이들의 공식 신분은 관리원.

지난해 10월 경비원 갑질방지법으로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를 시킬 수 없게 되자,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관리원들은 휴식시간을 늘리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관리원 75명 가운데 8명이 설 직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리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된 8명 중 5명이 노조 활동을 해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노조 무력화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도 노무사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종연 / 민변 변호사
-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렇게 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를 거쳐서 누구를 정리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정리할 것인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경비업체 측은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면접을 진행해 8명 면접 불합격자가 발생했을 뿐, 최대한 많은 인원을 재고용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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