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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무력화·퇴출방법 적어내라”…압구정 신현대 경비원 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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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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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8명이 집단해고 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0대 후반의 이 경비원은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에서 3년간 근무하다 지난달 25일 해고됐습니다.

아파트 측이 경비용역업체를 바꾸면서, 8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 중 5명이 민주노총 일반노조 소속입니다.

[A 씨/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경비원/음성 변조 : “어떻게 면접을 3~5분 정도 짧게 보는 순간 면접을 탈락할 수 있는 건지 합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노조원이라는 거 그거 외에는….”]

노조원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경비용역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파트 내 노조를 와해하려 한 문건도 확인됐다며 공개했습니다.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퇴출 방법, 노조 간부를 무리 없이 명분화해서 퇴출, 단체협약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 문서가 실제 해고로까지 이어졌다면, 실행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연/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 : “강성노조 적극 참여자에 대해서 고용 승계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건들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좀 확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전혀 모르는 문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음성 변조 : “(문건을) 보낸 거가 아니라 본 적이 없어요.”]

지난해 10월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을 못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자,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는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바꾼 뒤 계속 주차 관리를 시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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