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보장’ 압구정 신현대 경비원 ‘값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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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의혹과 일방적인 해고 통보 등으로 용역업체 퇴출을 요구했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노조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승계 등에 합의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노조는 지난 22일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및 용역업체와 대화를 통해 고용 및 노동 조건 등을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신현대아파트는 지난달 25일 새 경비 용역업체가 경비노동자 8명에게 해고 통보를 한 데 이어 위탁관리업체(관리사무소) 등에서 노조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공개한 ‘입대의·용역업체·노조 합의안’을 보면 경비원들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 입대의는 향후 용역업체가 교체되더라도 경비원 전원을 포괄 고용승계하고, 경비노동자를 해고할 때에도 노사가 공동으로 재임용 탈락자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매번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조건도 흔들렸는데 이번 합의안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에 규정된 20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보장하고, 실제 업무량을 고려해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 4시간 중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전환해 그에 따른 수당도 보장받게 됐다. 정년 연장도 이뤄져 현행 65살에서 66살로 1년 연장됐다. 합의안에는 용역업체가 부당하게 경비노동자를 해고했던 사실에 대한 사과문도 아파트에 게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대의가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이번 합의는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위탁관리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재임용 탈락 방지를 합의하는 등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교섭에 나선 결과”라며 “입대의가 합의 당사자로서 용역업체가 임의로 선정한 해고자의 해고를 철회시킨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도 입장을 내 “전국적으로 노동조합과 입대의가 직접 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경비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휴게시간 노동이나 폭언 등 부당한 사안에 반발조차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면 용역업체 교체 시 경비·관리원을 고용 승계하는 입법 작업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고 대상에 올랐던 이충근 신현대아파트분회 사무장은 “노조원들 대부분 이번 합의안에 만족하고 있으며 고마운 마음도 갖고 있다”며 “노조 탄압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뤄졌고,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직에서 물러났다. 고용승계도 보장된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노조는 지난 22일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및 용역업체와 대화를 통해 고용 및 노동 조건 등을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신현대아파트는 지난달 25일 새 경비 용역업체가 경비노동자 8명에게 해고 통보를 한 데 이어 위탁관리업체(관리사무소) 등에서 노조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공개한 ‘입대의·용역업체·노조 합의안’을 보면 경비원들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 입대의는 향후 용역업체가 교체되더라도 경비원 전원을 포괄 고용승계하고, 경비노동자를 해고할 때에도 노사가 공동으로 재임용 탈락자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매번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조건도 흔들렸는데 이번 합의안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에 규정된 20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보장하고, 실제 업무량을 고려해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 4시간 중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전환해 그에 따른 수당도 보장받게 됐다. 정년 연장도 이뤄져 현행 65살에서 66살로 1년 연장됐다. 합의안에는 용역업체가 부당하게 경비노동자를 해고했던 사실에 대한 사과문도 아파트에 게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대의가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이번 합의는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위탁관리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재임용 탈락 방지를 합의하는 등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교섭에 나선 결과”라며 “입대의가 합의 당사자로서 용역업체가 임의로 선정한 해고자의 해고를 철회시킨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도 입장을 내 “전국적으로 노동조합과 입대의가 직접 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경비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휴게시간 노동이나 폭언 등 부당한 사안에 반발조차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면 용역업체 교체 시 경비·관리원을 고용 승계하는 입법 작업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고 대상에 올랐던 이충근 신현대아파트분회 사무장은 “노조원들 대부분 이번 합의안에 만족하고 있으며 고마운 마음도 갖고 있다”며 “노조 탄압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뤄졌고,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직에서 물러났다. 고용승계도 보장된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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