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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방관에 임금 3억원 떼먹힌 청소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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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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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간 갈등에 무소속·무임금 노동 5개월째 … “쌀 사 먹을 돈도 없다”

청소구역 통합 과정에서 업체 간 갈등으로 소속을 잃은 청소노동자 20여명이 5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용산2가동, 이태원1·2동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노동자 20여명의 임금 3억원 정도가 체불돼 있다. 노조는 용산구청이 업체 간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는 것을 임금체불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 1월 용산구청은 이태원 부근 5개 청소구역을 3개로 통합하면서 H용역업체, S용역업체 2개 업체를 1개 업체로 합병하는 것을 추진했다. 업무효율성을 이유로 추진된 합병은 두 업체 간 갈등을 낳았고, H업체는 S업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합병 제안서를 구청에 제출했고 구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청소구역을 H업체만 관리하기로 정해지면서 S업체에 소속돼 있던 20여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소속 업체가 사라졌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갈등이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면서 5개월째 노동자들은 무소속·무임금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H업체는 기존 S업체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받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쪽은 지난 3일 노조와 면담 자리에서 “업체 소속을 변경하는 근로계약서를 쓰면 해결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H업체의 근로계약서는 용산구청과 H업체가 작성한 용역과업 지시서와 내용이 다르다.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H업체는 거절하고 있다.

허신국 민주일반연맹 용산구환경분회장은 “조합원들은 쌀 4킬로그램을 사 먹을 돈이 없어 마트에 외상을 달아 두고 올 정도의 상황”이라며 “임금을 많이 달라는 요구도 아니고, 일한 만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구청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H업체가 청소노동자들과 제대로 된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고용승계도 하지 않고 인건비만 고스란히 받아가는 것은 업체에게 부당이익을 챙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용산구청이 이를 감독하지 않고 노동자를 방치하는 것은 소극행정이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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