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꼭 만드세요…20인 미만 사업장 빼고?
작성자 정보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 작성일
본문
3년 전 한 대학교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가 숨지면서 직장 내 열악한 휴게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에 대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지 않는 등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입니다.
창문이 없어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공간.
냉장고 등 집기는 직접 마련했습니다.
이곳을 여덟 명이 함께 씁니다.
많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은 이렇게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입구 쪽은 그나마 허리를 펼 수 있지만 계단 안쪽 공간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높이가 150센티 미터에 불과합니다.
없는 것보단 낫지만 아쉬움이 큽니다.
[오종익/○○대학교 청소노동자 : "하루의 반을 회사에서 생활하니까 창문도 있게 이제 좀 아늑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진 회사 내에 휴게시설이 열악하거나 없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지만 내일부턴 달라집니다.
설치를 안 한 경우는 물론 최소 면적과 천장 높이 등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문제는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무는 건 상시 근로자가 20인 이상인 곳과 청소 노동자 등 취약직종 근로자가 일하는 일부뿐입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건강권을 보장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론 적용 제외 기준이 없어야 합니다. 법 제정 취지가 완전히 무색화됐다고 생각하고요."]
휴게 공간이 부족해 배송 차량에서 쉬는 경우가 많은 마트 배송 노동자들.
이들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도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서태일/대형마트 배송 노동자 : "200여 명 되는데 태반이 (자리가) 부족하니까 자기 차 안에서 자기도 하고... 저희도 사람인데 특수고용직이라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완전히 외면하고..."]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가운데 아직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2만여 곳으로 파악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