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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팰리스 “헬기 사망사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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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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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40일, 추락사고 127일 만에 회사 책임 인정

에어팰리스가 지난 5월 발생한 헬기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개 사과한다. 책임자 사과를 요구하며 노조가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40일 만이다.

20일 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에어팰리스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에어팰리스 노사는 본사인 선진그룹이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에서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40일간 책임자 사과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했던 김성규 노조 경기본부장은 20일 오전 고공농성을 마무리했다.

합의서에는 회사 책임자가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5월 경남 거제 선자산에서 에어팰리스 소속 산불 진화용 헬기가 추락해 기장과 정비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측이 사망자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아 지부는 책임자 사과를 요구하며 파업과 천막농성을 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산불방지 기간 파업 여부에 관해서는 “산불방지 기간에 기본업무는 수행한다”고 합의함으로써 노사 모두 한발씩 양보했다. 사측은 동종업계 헬리코리아 사례를 들어 파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헬리코리아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 사건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산불진화 헬기 운영을 100% 필수유지업무로 결정했다. 노사는 추후 공공운수노조 헬리코리아유비에어지부가 필수유지업무에 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청구한 재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르자는 부속 조항에도 합의했다.

또 사고 직후부터 쟁의조정 절차를 밟아 파업을 하기 전까지 두 달간 책임자 사과를 요구하며 업무를 거부한 13명의 노동자는 감봉 미만의 경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사측 역시 노조의 업무거부로 인한 손실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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