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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총력투쟁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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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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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목: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총력투쟁 결의대회
-일시: 12/21(화) 오후 6시 30분
-장소: 서울시 서대문구청 앞(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주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2. 배경 및 취지
1) 서대문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복지차별 등 여러 열악한 조건이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2월 9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의 호봉테이블 개선을 위한 3자(구청, 공단, 노동조합)TF를 2021년 1월 내에 구성하고 연내에 시행안, 시행시기를 결정한다“는 노사합의를 진행했다.

2) 올해 11번 단체교섭과 네 차례의 3자 TF를 진행했지만 성과 없는 교섭만 반복됐다. 공단은 결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구청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며, 구청은 타공단과의 비교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12월에도 대화의 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11차 임금 및 보충교섭(2021.11.23.)을 통해 대화가 진전되는 것 같았으나, 구청에서는 “합의한다“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합의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수용할 것을 노동조합 측에 강요하고 있다.

3) 이에 반발해 노동조합에서 집회를 진행하려고 하자 서대문구청은 집회를 탑압하며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짓밟고 있다.
4)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산하기관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현안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화에 응하길 바란다. 또한 아래 요구사항에 대해 2021.12.24.(금) 18:00까지 최종 답변을 요구한다.

하나. 정규직 전환 및 임금체계 개편에 노사가 합의한다.
하나. 합의서에 정규직 전환 및 임금체계 개편에 관련 된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명시한다.
하나. 교섭을 통해 가합의 된 2021년도 수당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을 지급한다.

3. 항의서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대문공단분회 항의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양보만 강요하는 서대문구청을 규탄한다.
더불어 코로나19를 핑계로 헌법에 보장 된 권리! “집회의 자유”를 제한 한 서대문구청을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유일하게 의사표현 할 수 있는 방법조차 제한 한 서대문구청은 창피하지도 않은가?

문석진 구청장은 “노동존중 서대문”이란 말을 입에서 꺼낼 수 있는가?


-2020년 12월9일 임금협약체결본 내용 발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의 호봉테이블 개선을 위한 3자(구청,공단,노동조합)TF를 2021년 1월 내에 구성하고 연내에 시행안, 시행시기를 결정한다.”


우리의 요구는 단지 2020년 12월 9일 노사가 합의 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것뿐이다.

“합의한다“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합의서를 당신네들이라면 수용할 수 있겠는가?

“눈 가리고 아웅“ 이것이야말로 서대문구청에 어울리는 말이다.

18년간 갖은 차별과 갑질을 참아내며 근무해 온 노동자들의 눈물 섞인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구청 앞에 나와 발을 동동 구르며 피켓을 들고 의사표현을 하는 공단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서대문구청은 공단의 실질적인 사용주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대문공단분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규직 전환 및 임금체계 개편에 노사가 합의한다.
2. 합의서에 정규직 전환 및 임금체계 개편에 관련 된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명시한다.
3. 교섭을 통해 가합의 된 2021년도 수당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을 지급한다.
4. 위 요구사항에 대해 2021.12.24.(금) 18:00까지 최종 답변을 요구한다.

2021년 12월 21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대문공단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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