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

[입장]고용노동부, 서울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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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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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취지

▶️ 우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는 7월7일 기자회견 이후로 계속적으로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배** 안전관리팀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의 갑질을 알려왔으며, 여러 언론을  통해서 서울대학교가 조직적으로 청소노동자를 괴롭혀 왔음을 확인했다.

▶️ 고용노동부는 7월 30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필기시험, 복장 점검 등)의 일부가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항(예초작업 외주화, 근무성적평가서, 청소검열 등)은 비해당 된다는 조사 결과에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 고용노동부 발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자료를 보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상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면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첫째, 예초작업 외주화와 관련하여 행위자가 다른 곳의 사례를 들면서 단순히 물어보았고 복수의 청소 노동자들이 답변했다는 이유와 ‘강요나 위협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이라는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비해당’된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애초 주요 업무도 아닌 예초작업을 청소 노동자들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내림과 동시에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으며, 청소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매일 한 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여 그 비용으로 예초작업을 외주화 주고 줄인 근무시간을 주말 근무로 대체하겠다는 즉, 근로조건을 하향시키겠다(일방적인 임금 삭감)는 팀장의 발언은 분명 지위를 이용한 정신적 고통을 청소노동자들에게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강요나 위협의 유무로만 판단하였고 권한도 없는 관리자가 임금을 삭감시키는 발언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정신적 고통까지도 주었다는 사실을 배제한 채 판단했다.

▶️ 둘째, 고용노동부는 청소 검열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비해당 된다고 발표했다. 고인의 청노 노동 환경은 오래된 건물로서 업무 자체가 쉽지 않은 곳이다. 6월 21일(월)에 청소상태 점검을 하겠다고 청소 노동자들에게 통보하고 바로 다음 날인 22일(화)에 청소상태 점검을 한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고인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함께 유발하였다.
 오래된 건물의 상태를 알고 있던 관리자들은 청소상태 점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지 다음 날 오래된 고인의 담당 구역을 검열한다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으며, 단시간 노동강도가 급증한 사실에 대한 판단 여부가 아닌 ‘청소상태 점검 및 결과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만 판단했다.

▶️ 셋째, 고용노동부는 서울대학교가 사전 공지 없이 근무성적평가서를 배포하여 작성케 한 내용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비해당 된다고 발표했다. 지위를 이용하여 청소 노동자들에게 스스로를 평가하라며 배포한 근무성적 평가서를 팀장이 보는 앞에서 작성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리고 내용이 업무상 범위에 포함이 되든 되지 않던 서울대학교 내 모든 청소 노동자들이 시행하지도 않는 근무성적평가서를 관악사 소속 청소 노동자들에게만 작성케 함으로써 그들에게 다니기 싫은 직장이라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에 불이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노동부는 관악사 소속 청소 노동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짓밟아 버렸다.

▶️ 이와 같은 사유들로 우리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고용노동부의 빈약하고 졸속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가 그동안 부정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서울대학교에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은 고인의 유가족 및 청소 노동자들에게 즉시 공식적인 사과 하라!
- 서울대학교는 노조와 유가족 요구를 수용하여 공동조사단을 즉시 수용하라!
- 서울대학교는 학내 모든 기관장 발령 소속 노동자들을 총장 발령으로 법인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서울대학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임하고,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청소 및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를 즉시 개선하라!
 

2021년  7월  3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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