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집단 해고 규탄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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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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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제목: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집단해고 규탄 긴급기자회견
- 일시: 01/27(목) 오전 11시
- 장소: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3호선 압구정역 6번출구 방향)
- 주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2. 배경 및 취지
1) 1월 25일(화)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5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기존 경비 용역업체인 (유)현대관리시스템에서 (유)와이번스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고가 발생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해고 사유조차도 고지받지 못했다. 전화로 해고 통보하다가 노동조합이 반발하자 대상자에게 통보 과정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기에 얼마나 많은 해고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이다.
2)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은 경비노동자들조차 새로운 경비 용역업체로부터 2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3) 2021년 12월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관리원으로 전환됐다.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감시·단속 노동자에서 일반 노동자로 전환된 만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형태로 근무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준수, 휴게시간과 적정 휴게 공간 보장을 요구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경비노동자들의 준법 근무와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돌아온 답은 결국 해고였다. 해고 대상자 중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신현대아파트분회의 이충근 사무장도 포함돼 있어 이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표적 해고이자, 노조 와해 시도가 분명하다.
5)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신규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계획을 입찰 업체에 요구한 사실을 입수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노동조합 와해를 위한 부당해고를 부추겼음을 보여준다.
6) 집단해고를 시정하기 위해 (유)와이번스관리시스템과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집단해고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2014년 11월7일에 이만수열사가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집단해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질 행위이기에 투쟁으로 집단해고를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
3. 기자회견문
강남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 규탄 기자회견문
또 다시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쫓아내려는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를 규탄한다!
2014년 11월 7일,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故이만수 열사가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신의 근무지에서 분신한 이유는 악질 주민의 폭언을 포함한 비인격적 대우에 심리적으로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만수 열사가 노동조건의 열악함을 항의하기 위해 분신했음에도, 신현대아파트 입대위는 2014년 11월 24일 경비원 78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 했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파트의 이미지만을 생각하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다.
2022년 현재도 신현대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설 명절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1월 25일(월),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5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기존 경비 용역업체인 (유)현대관리시스템에서 (유)와이번스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만료라고 표현하면서 집단 해고가 발생했다. 부당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해고 사유조차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은 경비노동자들조차 새로운 경비 용역업체로부터 2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는 부당한 해고로도 모자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안정마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2021년 12월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대다수가 관리원으로 전환됐다. 기존의 감시·단속 노동자에서 일반 노동자로 전환된 만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형태로 근무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준수, 휴게시간과 적정 휴게 공간 보장을 요구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준법 근무와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돌아온 답은 해고였다. 해고 대상자 중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신현대아파트분회의 이충근 사무장도 포함돼 있어 이는 민주노총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표적해고이자, 노조 와해 시도가 확실하다.
해고 대상자로 낙인찍힌 전국민주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의 사무장은 6년 동안 근무하며 단 한 장의 경위서도 작성하지 않은 모범적 경비노동자였다. 전국민주일반노조에서 신규 용역업체에 해고 사유를 문의했으나 “이충근씨는 해고 된게 아니고 당사 정책에 맞지 않으며, 채용 면접에 불합격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불합격에 대한 어떠한 정당한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신규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계획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노동조합 와해를 위한 부당해고를 부추겼음을 보여준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규 경비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계획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고 대상자 중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신현대아파트분회의 사무장도 포함돼 있어 이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표적해고이자, 신규 용역업체의 노조 와해 시도가 분명하다.
새 용역업체 (유)와이번스관리시스템과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집단해고를 철회해야 한다.
하나. 아파트경비노동자 집단해고조치를 철회하라.
하나. 신현대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노동자 전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를 이행하라.
2022년 01월 27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 제목: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집단해고 규탄 긴급기자회견
- 일시: 01/27(목) 오전 11시
- 장소: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3호선 압구정역 6번출구 방향)
- 주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2. 배경 및 취지
1) 1월 25일(화)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5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기존 경비 용역업체인 (유)현대관리시스템에서 (유)와이번스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고가 발생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해고 사유조차도 고지받지 못했다. 전화로 해고 통보하다가 노동조합이 반발하자 대상자에게 통보 과정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기에 얼마나 많은 해고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이다.
2)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은 경비노동자들조차 새로운 경비 용역업체로부터 2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3) 2021년 12월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관리원으로 전환됐다.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감시·단속 노동자에서 일반 노동자로 전환된 만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형태로 근무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준수, 휴게시간과 적정 휴게 공간 보장을 요구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경비노동자들의 준법 근무와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돌아온 답은 결국 해고였다. 해고 대상자 중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신현대아파트분회의 이충근 사무장도 포함돼 있어 이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표적 해고이자, 노조 와해 시도가 분명하다.
5)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신규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계획을 입찰 업체에 요구한 사실을 입수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노동조합 와해를 위한 부당해고를 부추겼음을 보여준다.
6) 집단해고를 시정하기 위해 (유)와이번스관리시스템과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집단해고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2014년 11월7일에 이만수열사가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집단해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질 행위이기에 투쟁으로 집단해고를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
3. 기자회견문
강남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 규탄 기자회견문
또 다시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쫓아내려는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를 규탄한다!
2014년 11월 7일,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故이만수 열사가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신의 근무지에서 분신한 이유는 악질 주민의 폭언을 포함한 비인격적 대우에 심리적으로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만수 열사가 노동조건의 열악함을 항의하기 위해 분신했음에도, 신현대아파트 입대위는 2014년 11월 24일 경비원 78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 했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파트의 이미지만을 생각하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다.
2022년 현재도 신현대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설 명절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1월 25일(월),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5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기존 경비 용역업체인 (유)현대관리시스템에서 (유)와이번스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만료라고 표현하면서 집단 해고가 발생했다. 부당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해고 사유조차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은 경비노동자들조차 새로운 경비 용역업체로부터 2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는 부당한 해고로도 모자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안정마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2021년 12월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대다수가 관리원으로 전환됐다. 기존의 감시·단속 노동자에서 일반 노동자로 전환된 만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형태로 근무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준수, 휴게시간과 적정 휴게 공간 보장을 요구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준법 근무와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돌아온 답은 해고였다. 해고 대상자 중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신현대아파트분회의 이충근 사무장도 포함돼 있어 이는 민주노총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표적해고이자, 노조 와해 시도가 확실하다.
해고 대상자로 낙인찍힌 전국민주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의 사무장은 6년 동안 근무하며 단 한 장의 경위서도 작성하지 않은 모범적 경비노동자였다. 전국민주일반노조에서 신규 용역업체에 해고 사유를 문의했으나 “이충근씨는 해고 된게 아니고 당사 정책에 맞지 않으며, 채용 면접에 불합격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불합격에 대한 어떠한 정당한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신규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계획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노동조합 와해를 위한 부당해고를 부추겼음을 보여준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규 경비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계획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고 대상자 중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신현대아파트분회의 사무장도 포함돼 있어 이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표적해고이자, 신규 용역업체의 노조 와해 시도가 분명하다.
새 용역업체 (유)와이번스관리시스템과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집단해고를 철회해야 한다.
하나. 아파트경비노동자 집단해고조치를 철회하라.
하나. 신현대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노동자 전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를 이행하라.
2022년 01월 27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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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1.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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