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서 작성
작성자 정보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 작성일
본문
1. 개요
- 제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서 작성
- 일시: 02/22일(화), 16시
- 주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유)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2. 취지 및 경과
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1월 25일(월) 경비노동자 8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기존 경비 용역업체인 (유)현대관리시스템에서 (유)와이번스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표적해고가 발생했다. 이후 우리 노동조합이 이유가 불분명한 부당해고에 투쟁을 진행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인물과 관리사무소 위탁관리인 광인산업, 그리고 새로운 경비/관리원 용역업체인 (유)와이번스관리시스템이 공모한 민주 노동조합 탄압이 드러났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이를 규탄하며 2월 9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와이번스)/위탁관리업체(광인산업) 퇴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김광명 前서울대의대교수)는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신현대아파트분회와 대화에 나섰다. 노조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두 차례 면담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3) 합의안에는 (유)와이번스관리시스템이 용역업체 계약을 입찰받으면서 부당하게 관리원을 해고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용역업체 교체 시에도 경비/관리원 전원을 고용승계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2,0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보장하고 관리원의 현실적 업무량을 고려해 근무시간을 1시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관리원은 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을 더 받을 수 있고, 정년 역시 경비/관리원이 고령친화직군인 만큼 현행 65세에서 66세로 연장 1년을 진행하고 다음 입주자대표회의에도 단계적 1년 더 연장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4) 전국적으로 노동조합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비/관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경비/관리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자세 변화가 보여야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도 전국의 아파트 노동자들을 조직하겠다.
5) 또한 경비/관리 용역업체 교체 시 경비/관리원 전원을 고용승계는 한 아파트에 국한될 사안이 아니다. 매년 경비/관리노동자들은 2개월 고용, 3개월 고용 같은 초단기 계약으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업체 변경 시 재고용 탈락이라는 말로 쉽게 해고당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노동이나 폭언과 같은 부당한 사안에 대해 반발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업체 교체 시 경비/관리원 전원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하는 입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안 통과에 대한 무한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
6) 앞으로 아파트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광역단체,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의 제대로된 역할이 필요하다. 아파트 노동자들도 여타 노동자들과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할 “노동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
- 제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서 작성
- 일시: 02/22일(화), 16시
- 주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유)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2. 취지 및 경과
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1월 25일(월) 경비노동자 8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기존 경비 용역업체인 (유)현대관리시스템에서 (유)와이번스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표적해고가 발생했다. 이후 우리 노동조합이 이유가 불분명한 부당해고에 투쟁을 진행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인물과 관리사무소 위탁관리인 광인산업, 그리고 새로운 경비/관리원 용역업체인 (유)와이번스관리시스템이 공모한 민주 노동조합 탄압이 드러났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이를 규탄하며 2월 9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와이번스)/위탁관리업체(광인산업) 퇴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김광명 前서울대의대교수)는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신현대아파트분회와 대화에 나섰다. 노조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두 차례 면담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3) 합의안에는 (유)와이번스관리시스템이 용역업체 계약을 입찰받으면서 부당하게 관리원을 해고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용역업체 교체 시에도 경비/관리원 전원을 고용승계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2,0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보장하고 관리원의 현실적 업무량을 고려해 근무시간을 1시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관리원은 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을 더 받을 수 있고, 정년 역시 경비/관리원이 고령친화직군인 만큼 현행 65세에서 66세로 연장 1년을 진행하고 다음 입주자대표회의에도 단계적 1년 더 연장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4) 전국적으로 노동조합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비/관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경비/관리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자세 변화가 보여야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도 전국의 아파트 노동자들을 조직하겠다.
5) 또한 경비/관리 용역업체 교체 시 경비/관리원 전원을 고용승계는 한 아파트에 국한될 사안이 아니다. 매년 경비/관리노동자들은 2개월 고용, 3개월 고용 같은 초단기 계약으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업체 변경 시 재고용 탈락이라는 말로 쉽게 해고당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노동이나 폭언과 같은 부당한 사안에 대해 반발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업체 교체 시 경비/관리원 전원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하는 입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안 통과에 대한 무한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
6) 앞으로 아파트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광역단체,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의 제대로된 역할이 필요하다. 아파트 노동자들도 여타 노동자들과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할 “노동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
관련자료
-
첨부등록일 2022.02.23 17:48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