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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국 공공기관 비정규직 사용자 대한민국 정부! 진짜사장 대통령은 교섭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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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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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기관 비정규직 사용자 대한민국 정부! 진짜사장 대통령은 교섭에 응하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대정부 투쟁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2월 28일(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정부청사 앞
주최 :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는 교섭에 제대로 나서라!
서울지역 공공기관 비정규노동자 투쟁 선포!
자치구공단, 문화재단, 공공, 대학, 학교급식, 제화, 직고용/민간위탁 청소노동자의 비정규직철폐! 저임금 철폐! 고령친화직 처우개선! 요구한다

- 항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 기자님! 좋은 취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공공기관 실질적 단체교섭 사용자는 누구인가!
▲ 원청 사용자는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직접교섭에 임해야 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자치구 공단, 재단의 이사장 또는 용역업체의 사장이나 자회사의 사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원청인 구청장, 또는 서울시장, 대학총장 등이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사용자가 아니라고 발뺌하기 바쁜 원청사용자를 보고 있노라면 한숨만 나올 뿐이다. 정작 노동조건 개선의 실제적 권한을 가진 자는 법정 교섭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며 진짜 사용자를 핑계로 사용하고 있다.
 노동자의 대변인인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교섭을 거부해도 책임질 필요 없이 죄의식조차 없는 원청사용자로 인해 저임금 고착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모순 발생한다.

 위대한 민중의 촛불항쟁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 자임한 문재인 정권에서도 비정규직은 증가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정책이 공수표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으나 그 누구도 이 심각한 문제를 책임 있게 바라보지 않는다.
 3,000만 노동자 중 1,000만이 비정규직이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세계 1위, 자살률 1위, 불평등지수 1위 등 비정상적인 열악한 조건의 노동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유력 대선후보들은 이를 개선할 변변한 공약 하나 없다. 심지어 몇몇 대선후보는 노동자로 이루어진 민주노총을 악이라 규정하며 노동자는 가진자들의 권력 놀이에 이용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되어 버렸다.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판결요지】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2] 원청회사가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그로 인하여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0년 선고된 위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에 의해 한수원 등에서 용역업체의 원청사용자의 단체교섭 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했다.

원청 상대 하청 노조 교섭청구권 첫 인정-2011.10.12
하청노동자 실질 지배하는 원청은 노조법상 "사용자" 
법원이 원.하청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근로계약관계가 없어도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원청을 상대로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청구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처음으로 내렸다. 시설.청소용역 노동자 34명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수자원공사 지회가 원청인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대전지법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법원이 아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택배노동자의 교섭상대자로 원청인 CJ대한통운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는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요구하는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의 직접 교섭을 요구한다! 또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자회사를 철폐해 정규직, 직접고용을 당장 실현하기를 요구한다! 이는 호봉제와 복지 평등을 포함하고 있는 요구다. 또한 적정인원 유지와 안전 지침 의무화를 통해 과로사를 포함한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을 요구한다! 충원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를 요구한다! 노동자가 용역업체 교체 한 번에 해고를 걱정해야 하는 고용 불안정을 타파하기 위해 포괄적 고용승계를 요구한다!

 위 요구는 이 나라가 무분별하게 만들어낸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양극화 해소와 차별해소를 위한 매우 소박한 요구이다. 원청사용자는 책임 있게 노동조합과 위 요구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또한 현재 대통령 후보들은 당선되면 가장 시급하게 위 문제들에 대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양산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 대해 현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도 제대로 된 차별 시정 정책을 실행하지 못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노동자를, 사람을 차별하는 비정규직, 하청 제도를 끝내기 위해 원청 직접 교섭을 쟁취할 때다!

3. 왜 대정부 투쟁 선포인가!
 우리 노동조합은 투쟁을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투쟁 선포는 지난 오랜 세월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온 원청에 대한 저항이며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우리네 서민들의 처절한 외침이다. 노동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청의 무시와 갑질 그리고 지긋지긋한 차별에 울부짖는 노동자들은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든 대상을 확실하게 비판하고 있다. 바로 원청이다. 작게는 공단의 임금을 결정하는 구청장일 수도 있고, 비정규직을 확대 재생산하여 헬조선을 만든 대통령이 원청 사용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 누구도 비정규직을 원하지 않았고, 차별을 용인한 적 없으며, 2등 국민일 수 없다. 국민을 경쟁의 수렁으로 몰아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게임 속의 말로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 이 투쟁은 정당하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전체 조합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원청의 책임 있는 교섭참여 등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총력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끝.









▲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주요 요구안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내용
발언자
기자회견 취지
○ 경과보고(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김선기 교선실장)
여는 발언
○ 여는 발언(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김이회 공동위원장)
연대 발언
○ 연대발언 1(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김유진 위원장)
연대조직 소개와 연대 발언
○ 연대발언 2(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법률 판단 근거
○ 박문순(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투쟁발언
○ 현장 노동자 투쟁 발언
-지방공기업분과: 박장규 부분과장
-대학분과: 정성훈 분과장
-학교급식분과: 문영심 분과장
-공공분과: 서종호 분과장
-공무관분과: 전철구 은평구 공무관분회 분회장
-제화분과: 박완규 분과장
-환경분과: 김영수 분과장
투쟁발언
○ 마무리 투쟁사(김형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상임위원장)
퍼포먼스
○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은 교섭 요구에 응답하라!!
















<붙임 2> 주요 요구안

구분
요구안
비고
전체 노동자
-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 직접교섭

자치구 또는 서울시
공단 또는 재단 노동자
- 비정규직 철폐! 온전한 정규직 전환
- 지방공기업의 임금체계 개선
- 일반직 및 고령친화직 정년 연장
- 인건비 가이드라인 폐지
- 임금피크제 폐지

공공 노동자
- 자회사폐지 원청(공사) 직고용
- 민간위탁 폐지, 원청 직고용

대학 청소·시설 노동자
- 직고용 호봉제 실시
- 적정인원 유지 및 충원
-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차별철폐
- 정년연장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휴게공간 법제화 이행

민간위탁 청소노동자
- 주간근무 실시
- 3인 1조 작업/ 차량지원 및 인원 충원
- 전지역 매일 쓰레기 수거(기존: 격일 수거)
- 생활폐기물 대행비 집행 감시기구 설립
- 주 5일 근무
- 복지 처우개선
- 정년 65세
-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지침 이행

자치구
직고용 청소노동자
- 체불임금 지급
- 소수노조 차별금지
- 정원 축소 금지(정원유지)
- 청소노동자 안전대책 수립
- 복지확대

학교급식 노동자
- 상시직 전환/ 교육공무직 법제화
- 적정인력 확보
- 인력풀제 운영
- 연차촉진 반대
- 휴게실 및 급식실 환경개선
- 맞춤형 복지 공무원과 동일 적용

제화 노동자
- 제화노동자 밀집지역(성수동) 쉼터 제공
- 제화노동자 밀집지역(성수동) 노동자 의료지원 정책마련
- 비수기 실업수당 및 교육수당 지급
- 생활임금 지원
- 개수임금제 폐지 및 고정임금제 실시
- 수입신발 원산지 표시
- 정부에서 제화부문 직접 브랜드화, 관광상품화
- 제화기능직 양성 지원대책 마련
- 제화노동자 법적지위(노동자성) 인정

아파트 경비노동자
-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아파트에 지원금)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 지원
-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감시단속직 해제)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지급
-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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