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공동주택분과 정책질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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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제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공동주택분과 정책질의 기자회견
- 일시: 05/11(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특별시청 정문(시청역 4번 출구)
- 주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 취지: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공동주택분과 조합원 요구 발표 및 질의서 발표(추후 정당별 질의서 발송)
2. 기자회견 취지
1) 2만명의 경비노동자가 서울시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 정치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국민주일반노조는 지방선거에 맞춰 경비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자 한다.
2) 2022년은 2014년 10월 7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이만수 열사 분신으로 경비노동자의 참혹한 노동인권 실태가 드러난 지 8년째 되는 해다. 이만수열사가 억울하게 세상을 등지고 6년이 지난 2020년 5월 10일, 강북구 우이동 성원아파트 최희석 경비노동자는 입주민에게 상습적으로 막말과 갑질도 모자라 가혹한 폭력을 당해 이를 비관해 참담한 선택을 했다. 서울 강남과 강북에서 6년의 시간의 간격을 두고 우리 앞에 벌어진 사건이다. 입주민과 관계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으로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노동조건의 사회구조적 타살이다.
3) 또한 2022년 1월 강남구 신현대아파트에서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경비노동자 8명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2개월의 단기계약을 맺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용역회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경비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계약기간을 줄이는 경우 이를 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신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해고를 막아내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상화 시켰지만 다른 많은 곳에서 해고가 일어나고 있다.
4)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상황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번 공동주택분과 정책질의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청 앞에서 정책질의 기자회견을 하지만 이는 비단 서울시만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2만명의 경비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과로, 상습적 갑질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책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가 늘어나면서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량은 늘어났지만, 해고 가능성은 더 커졌다. 기존의 경비업무에 관리업무가 추가되면서 경비노동자들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되었다. 업무는 늘어났지만 3개월, 6개월짜리 단기계약을 하는 경우는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고용불안 문제는 경비노동자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6) 고용 불안정 상태에서 경비노동자들은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경비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했지만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거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받더라도 고용불안 때문에 참고 일을 해야 한다. 7월이면 지급이 중지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때문에 경비노동자들을 더욱 불안에 떨고 있다.
7) 따라서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이 필요하다. 경비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유지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비노동자들에게 지급되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치적 방안을 모색햐야 한다. 2만명의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었을 때 입주민의 갑질도 사라지고, 부당한 업무지시도 사라질 것이다.
▲ 기자회견 포스터
3. 기자회견문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공동주택(아파트)분과경비노동자 정책질의 기자회견문
2만명의 경비노동자가 서울시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다. 경비노동자를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마라!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2만명의 경비노동자가 서울시 아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 경비노동자를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마라!!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2022년 1월 강남구 신현대 아파트에서는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경비노동자 8명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2개월의 단기계약을 맺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용역회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경비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계약기간을 줄이는 경우 이를 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해고를 막아내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상화 시켰지만 다른 많은 곳에서 해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가 늘어나면서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량도 늘어남과 동시에 해고의 가능성이 더 많아 졌습니다. 기존의 경비업무에 관리업무가 추가되면서 경비노동자들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3개월, 6개월짜리 단기계약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고, 고용불안 문제는 경비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경비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하였지만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거나 휴게시간에 일을 지시받더라도 고용불안 때문에 참고 일을 해야 합니다. 7월이면 지급이 중지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문제도 경비노동자들을 고용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비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경비노동자들에게 지급되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 되었을 때 입주민의 갑질도 사라지고, 부당한 업무지시도 사라질 것입니다.
100만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함께, 경비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단기계약 근절하라!
하나. 고용안정 방안 마련하라!
하나. 휴게 공간 마련 지자체가 책임져라!
2022년 5월 11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공동주택(아파트)분과경비노동자 정책질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 2> 주요 요구안/ <붙임 3> 정책 질의서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내용
시간
담당
기자회견 취지 설명
11:00~11:05
사회: 전국민주일반노조 정의석 조직차장
투쟁 발언
11:05~11:10
전국민주일반연맹
현장 증언
11:10~11:15
전국민주일반노조 공동주택분과 정의현 조합원
투쟁 발언
11:15~11:20
전국민주일반노조 김형수 공동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11:20~11:25
전국민주일반노조 공동주택분과 참여자
기자회견 마무리
11:25~11:30
사회: 전국민주일반노조 정의석 조직차장
<붙임 2> 주요 요구안
○ 요구1
경비노동자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아파트의 경우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요구2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필요함
○ 요구3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기준에 미달한 공동주택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제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공동주택분과 정책질의 기자회견
- 일시: 05/11(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특별시청 정문(시청역 4번 출구)
- 주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 취지: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공동주택분과 조합원 요구 발표 및 질의서 발표(추후 정당별 질의서 발송)
2. 기자회견 취지
1) 2만명의 경비노동자가 서울시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 정치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국민주일반노조는 지방선거에 맞춰 경비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자 한다.
2) 2022년은 2014년 10월 7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이만수 열사 분신으로 경비노동자의 참혹한 노동인권 실태가 드러난 지 8년째 되는 해다. 이만수열사가 억울하게 세상을 등지고 6년이 지난 2020년 5월 10일, 강북구 우이동 성원아파트 최희석 경비노동자는 입주민에게 상습적으로 막말과 갑질도 모자라 가혹한 폭력을 당해 이를 비관해 참담한 선택을 했다. 서울 강남과 강북에서 6년의 시간의 간격을 두고 우리 앞에 벌어진 사건이다. 입주민과 관계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으로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노동조건의 사회구조적 타살이다.
3) 또한 2022년 1월 강남구 신현대아파트에서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경비노동자 8명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2개월의 단기계약을 맺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용역회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경비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계약기간을 줄이는 경우 이를 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신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해고를 막아내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상화 시켰지만 다른 많은 곳에서 해고가 일어나고 있다.
4)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상황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번 공동주택분과 정책질의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청 앞에서 정책질의 기자회견을 하지만 이는 비단 서울시만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2만명의 경비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과로, 상습적 갑질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책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가 늘어나면서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량은 늘어났지만, 해고 가능성은 더 커졌다. 기존의 경비업무에 관리업무가 추가되면서 경비노동자들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되었다. 업무는 늘어났지만 3개월, 6개월짜리 단기계약을 하는 경우는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고용불안 문제는 경비노동자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6) 고용 불안정 상태에서 경비노동자들은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경비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했지만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거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받더라도 고용불안 때문에 참고 일을 해야 한다. 7월이면 지급이 중지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때문에 경비노동자들을 더욱 불안에 떨고 있다.
7) 따라서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이 필요하다. 경비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유지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비노동자들에게 지급되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치적 방안을 모색햐야 한다. 2만명의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었을 때 입주민의 갑질도 사라지고, 부당한 업무지시도 사라질 것이다.
▲ 기자회견 포스터
3. 기자회견문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공동주택(아파트)분과경비노동자 정책질의 기자회견문
2만명의 경비노동자가 서울시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다. 경비노동자를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마라!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2만명의 경비노동자가 서울시 아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 경비노동자를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마라!!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2022년 1월 강남구 신현대 아파트에서는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경비노동자 8명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2개월의 단기계약을 맺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용역회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경비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계약기간을 줄이는 경우 이를 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해고를 막아내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상화 시켰지만 다른 많은 곳에서 해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가 늘어나면서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량도 늘어남과 동시에 해고의 가능성이 더 많아 졌습니다. 기존의 경비업무에 관리업무가 추가되면서 경비노동자들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3개월, 6개월짜리 단기계약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고, 고용불안 문제는 경비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경비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하였지만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거나 휴게시간에 일을 지시받더라도 고용불안 때문에 참고 일을 해야 합니다. 7월이면 지급이 중지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문제도 경비노동자들을 고용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비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경비노동자들에게 지급되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 되었을 때 입주민의 갑질도 사라지고, 부당한 업무지시도 사라질 것입니다.
100만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함께, 경비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단기계약 근절하라!
하나. 고용안정 방안 마련하라!
하나. 휴게 공간 마련 지자체가 책임져라!
2022년 5월 11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공동주택(아파트)분과경비노동자 정책질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 2> 주요 요구안/ <붙임 3> 정책 질의서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내용
시간
담당
기자회견 취지 설명
11:00~11:05
사회: 전국민주일반노조 정의석 조직차장
투쟁 발언
11:05~11:10
전국민주일반연맹
현장 증언
11:10~11:15
전국민주일반노조 공동주택분과 정의현 조합원
투쟁 발언
11:15~11:20
전국민주일반노조 김형수 공동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11:20~11:25
전국민주일반노조 공동주택분과 참여자
기자회견 마무리
11:25~11:30
사회: 전국민주일반노조 정의석 조직차장
<붙임 2> 주요 요구안
○ 요구1
경비노동자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아파트의 경우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요구2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필요함
○ 요구3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기준에 미달한 공동주택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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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5.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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