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

[입장]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9월 7일)와 관련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입장문

작성자 정보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맞게 공동주택 관련 당사자들(천준호 의원실,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여 의견수렴과 조율을 통하여 지난 7월 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 신설(‘20.10.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전국의 경비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7월 9일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노동자들의 업무 범위만을 단순히 설정하는 문제는 입법취지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후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문제와 처우개선의 구체적인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우리의 순진한 기대는 재입법 예고안을 보고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다. 먼저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은 경비업법 위반 소지를 없앤 것일 뿐,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는 기존업무에 비해 늘어나면서도 감시단속 업무 판단에 대한 법률적 보호는 전혀 보장받지 못 하였고,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재입법 예고의 내용은 그동안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하여 조율한 7월 9일 국토교통부 개정안을 무시하고 원점으로 돌린 채, 경비노동자에 대한 권익개선의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에는 기존 위법적으로 수행되어왔던 업무를 합법화하는 것 이외에도 경비원 노동자들의 임금,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2020.09.24.)를 통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은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재입법 예고안에는 주차관리, 택배보관 업무를 경비업법 상 경비원의 업무로 규정하는 조항과 더불어 안내문 게시 등을 더 포함시키며 기존의 논의내용보다 더 경비노동자의 권익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를 합법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리고 감시단속직 승인을 유지하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8월 18일 입법예고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일부개정훈령 안에도 경비노동자들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른 별 다른 조치가 없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반영하여 ‘고용 유지, 임금 유지, 관리비 유지’라는 원칙 아래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근무체계의 개편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합리적 근무모델과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러나 시행령이 기존 논의내용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권익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의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후 우리 노동조합은 전국의 아파트 현장에 공동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마련의 과정을 알려내고 경비노동자들과 함께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하여 나갈 것이다.


2021년 9월 9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