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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시직 전환! 적정인력 확보! 연차촉진 반대! 5·12 학교급식지부 조합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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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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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2년 5월 12일(목) 17시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주최 :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1. 개요
- 제목: 상시직 전환! 적정인력 확보! 연차촉진 반대! 5·12 학교급식지부 조합원 결의대회
- 일시: 05/12(목) 오후 5시
-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특별시교육청)
- 주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2. 학교급식지부 결의대회의 요구
1) 학교 급식 노동자 직종 요구인 상시직 전환, 적정인력 확보, 연차휴가 수당 확보 등을 단체협약에서 쟁취하기 위해 5월 총력 집회 및 파업을 비롯한 하반기 투쟁을 하고자 한다. 5·12 급식지부 결의대회는 이 투쟁의 시작이자 경고다. 올해 2022년은 반드시 상시직 전환, 적정인력 확보, 연차휴가 수당 확보를 이뤄낼 것이다.
2) 그렇다면 왜 2022년일까? 적정인력 및 상시직 전환은 단체협약 의제고, 올해는 2년마다 돌아오는 단체협약이 있는 해기 때문에 올해를 놓치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또한 올해는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있는 해기 때문에 학교급식노동자의 사용자인 교육감 후보들에게 지금부터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투쟁력을 보여줘 우리의 요구를 확실하게 관철시키고자 한다.

3)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상시직 전환을 요구한다.
서울시 학교급식 노동자의 경우 방학 3개월여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 5년차 급식 노동자의 경우 매월 받는 급여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76만원으로, 22년 상시직의 최저임금인 191만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살고 있다. 최저임금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헌법으로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자 교육기관인 교육공무직 노동자인 학교급식 노동자는 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방학 중에도 직무연수, 위생교육, 학교 청소 등 적절한 업무를 통해 방학 중 근무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4)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적정인력 확보를 요구한다.
서울시 학교 급식실 노동자는 평균 1명이 초등학교의 경우 150~160명의 식사를 준비하고, 중학교의 경우, 1명당 140~145명의 식사를 준비하고 하고 있다. 다른 시도는 120~125명당 1명, 제주도는 70명당 1명 등으로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이다. 노동자 1명이 짧은 시간 안에 150~16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초래한다. 또한 인력 운용에 여력이 없어 휴가 등을 사용하기도 힘들다. 짧은 시간 안에 무리한 양의 식사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미끄러운 바닥에서 뛰어다니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이로 인해 미끄러져 끓는 기름 솥에 넘어져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 및 산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노동강도가 높아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항상 시달리고 있다. 초등학교 단독조리 급식학교의 규모별 필요인력 연구에 따르면 평균 급식규모 100명당 최소 1명의 조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조리사는 별도 인원으로 보고 적어도 초등생 120명당 1명, 중등생 110명당 1명의 조리실무사를 배치해야 한다.

5)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강제적 연차촉진에 반대한다.
조리실에서는 노동자 한 명이 없어도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급식조리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이 기존 노동 현장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 대체인력 기용 비용과 기존 노동자가 일하는 비용이 차이가 없는데 학교가 강제적으로 연차를 촉진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들을 힘들게 만든다. 그리고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겨울방학 동안 임금이 없어 2월에 연차수당을 받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강제적 연차촉진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또한 대체인력을 노동자가 직접 구해야 하는데 아파서 연차를 사용하면 병원 가는 것보다 대체인력 구하기가 먼저인 현실이다. 이렇듯 대안도 없이 연차를 촉진하는 것에 반대한다. 심지어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정할 때가 아니라 학교에서 정해서 강요한 날에 연차를 쓰고 있다. 따라서 교육청은 각 학교가 학교급식 노동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6)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학교급식지부 조합원들은 5월 12일 결의대회를 통해, 그리고 이어지는 투쟁을 통해 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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