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보도자료]고용안정 촉구! 용산 주민 윤대통령이 나서라! 용산구 청소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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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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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 기자님! 적극 취재·보도 요청 드립니다. 

○ 서울시 용산구 용산2가동, 이태원1,2동 주민들의 버리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청소노동자 20명이 5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산구청으로부터 3억원 정도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또한 용산2가동, 이태원1,2동 청소하는 노동자들은 용산구청의 이해할 수 없는 청소행정으로 인하여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 세 번째, 현재 청소노동자 20명은 용산구청이 주장대로라면 “무소속”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그 누구도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무소속의 청소노동자들이 용산구 시민들의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 5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용산구청은 수년간 “과업지시서” [대행 계약 위반시 조치 기준]에서 청소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시 청소업체 계약해지까지 적용하겠다고 반헌법적인 행정을 이어왔습니다.

○용산구청의 졸속 행정처리로 인한 삼성환경의 청소노동자들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구청은 양 회사간 통합에 따른 세부업무협약을 중재해야 합니다.
둘째, 용산구청은 양회사 대표자 선정에 관한 아무런 근거도 협약서도 없이 한강기업에게만 업무지시하고 입찰을 참여하게 만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청은 5개월째 공짜 청소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에게 우선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우리노조는 비리업체인 한강기업으로 우리 조합원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회사 합병관련 계약서나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논의하려고 하면 무조건 인력과 장비만 넘기라고 하며, 구청 핑계만 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한강기업에 공문으로 관련서류를 요청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한강기업은 비리행각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용역계약 해지될 가능성이 큰 업체로 우리 조합원을 안전조치 없이 승계할 수 없습니다.

○ 이에 우리 청소노동자 18명은 2022년 4월22일에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으며, 용산구청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팀과 5월3일(화) 14시에 면담을 했습니다. 공적인 행정 집행을 해야 할 구청이 양 회사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은 향후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거부하며 용산구 주민들에게 우리의 고통을 알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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