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

[성명]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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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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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환영한다.

 2022년 8월 18일 드디어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2021년 6월 26일,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산재사망 이후, 흔히 주변부 노동으로 분류되는 청소, 경비 노동자의 휴게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21년 7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강제하였다. 또한, 지난 정부는  21년 9월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을 진행, 같은 해 10월 기관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22년 2월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전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싸우는 본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인식변화와 노동자의 휴게권 강화에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

  그러나, 과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쉴 권리는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가. 일례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제대로 쉴 수가 없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은 10시간 정도 되지만 무더위에서는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심지어 에어컨이 설치 되어도 마음 편히 사용하기 어렵다. 일부 입주민들은 본인도 사용하지 못하는 에어컨을 경비원들이 함부로 쓴다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에어컨 바로 옆에 전기계량기를 설치해서 에어컨 사용의 부담을 주기도 한다. 다른 경비초소보다 전기사용량이 많이 나오면 이유를 묻고 질책하는 경우도 있다. 자치구의 지원사업으로 에어컨을 설치한 아파트의 경비노동자는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에어컨을 보고 있으면 부숴버리고 싶은 심정이 든다고 말을 한다.  2021년 10월 개정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하면 “적당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하였으며, 여름철 실내 온도를 20~28도로 명시했지만, 경비실 평균 온도는 이를 지키고 있는 곳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에어컨이 없는 알루미늄 경비실은 폭염기간 평균 온도가 35도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1년 7월 15일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냉난방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에어컨 1대당 1개월에 최대 1만 5000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리원 및 미화원 근무시설 개선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지정해 33개 아파트 단지에 총 44대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폭염기 7~8월간 지원되는 금액은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 총 2400만원 규모로 지난해 1만5000원 대비 30%를 인상했다. 이로 인해, 성동구 내 공동주택 관리원 근무시설 및 휴게소 598개소 중 500대의 에어컨이 설치되며 83%의 설치율을 넘겼다. 성동구를 넘어서 다른 자치구에도 에어컨 전기료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아파트 경비초소의 에어컨 설치는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것이다. 적정한 온도의 보장뿐 아니라 적정한 넓이의 보장 등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공간을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아파트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은 형식적으로 설치되었거나,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는 등 그 폐해가 막심하다. 심지어는 단속을 위해 휴게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고 이후 페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다.  본 개정안의 시행 이후에도 수 많은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 우리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대한민국 2천만 노동자의 쉴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2년 8월 18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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