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

[성명]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역행하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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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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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8일(수)에 아파트경비노동자 관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휴게시설 기준의 구체화 ▲감시단속직 적용으로 인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통지 의무화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상임위원장 김형수)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1) 휴게시설은 지자체 등이 재정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비원의 휴게시간이나 휴무일 준수 등은 고용부의 감독 없이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아파트경비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개선 방안은 미흡합니다.

 2) 경비업무 이외의 관리업무(외곽 청소, 분리수거, 택배 보관, 주차 단속 등)를 70% 이상 수행하는 아파트경비원의 실질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며, 겸직 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경비원은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받아야 하는 일반노동자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3) 올해 10월 21일 발효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관리 업무가 겸직업무로 합법화되면 관리원으로 전환돼야 하는 경비원의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발생하므로, 아파트경비원의 감시단속직 불승인에 대비한 고용안정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경비노동자 고용과 기존 임금을 유지하면서 입주민 관리비 인상을 제어하는 상생모델 개발 위한 컨설팅 지원 예산과 고용안정 지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 수준의 컨설팅을 뒤늦게라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예산 규모가 적고, 내년 국회 본예산에 반영돼야 할 고용안정 지원금 마련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막혀있는 상황이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예산 확보 없이는 그간의 사회적 대화 성과마저 유실될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취지와 상충되는 고용불안이 전국 아파트단지에서 빈발할 것이므로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국회,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민주노총은 2021년 10월로 예고한 총파업 요구에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익개선과 생존권, 고용안정을 포함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경비노동자가 가입되어있는 전국민주일반노조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이 경비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며, 전국 20만 경비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만큼 정부가 상생협약 정신에 걸맞게 합당한 제도개선과 함께 고용안정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국민주일반노조는 아파트노동자의 권익개선과 보호를 위해 정부 및 이해당사자들과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갈 것이며 아파트노동자에 대한 전국 노조 가입 조직화 사업도 하반기 내내 집중할 계획입니다. 올해 취약노동계층 권익 개선의 시금석이 될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지,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2021년  8월  19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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