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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인종차별, 폭언, 폭행을 멈춰라! 고용노동부는 전수조사 실시하라! 이주노동자 원어민 강사 인종차별, 폭언, 폭행 사건 관련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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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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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 기자님! 좋은 취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이주노동자 인종차별, 폭언, 폭행 사건 관련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긴급 기자회견 취지
- 2023년 11월 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또 한 번 말도 안되는 폭언과 폭력이 발생하였습니다.
-  우리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인종과 국적, 피부색과 종교에 관계없이 가장 취약한 노동자를 대변하는 조합으로서 또 한번,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 또한, 저희가 이미 조직을 하고 있는 원어민 강사들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안전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 하여, 우리는 노동부에 전수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라!
이주노동자 인종차별 폭언 폭행 반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기자회견

또다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전남 여수시 어학원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여성에게 업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행과 직접적인 언어 폭력이 발생했다. “노예근성 있는 것들은 맞아야 돼” “저런 애들은 죽여버려야돼” “말해! 나는 멍청하다 말해 어서!” 등 사람이라면 응당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말아야 할 폭력이 발생하였다. 이주노동자를 향한 폭언과 폭력은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여주 공장에서도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폭행이 발생했다.

이러한 폭력은 분명하게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이직을 제한하는 현행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국가의 구조적인 폭력이다. 원어민 강사들은 학원을 옮기기 위해서는 이직허가서를 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E-9비자를 받은 노동자들 역시 고용주 동의 없이 회사를 옮길 수 없다. 사업장 내 폭력이 발생하여 노동부에 이직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단 2%의 경우에만 사업장 이직이 허가되는 실정이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구조적인 폭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심지어는 제1세계에서 온 노동자 조차도 대한민국에서는 약자이다. 제도화된 악법으로 인한 폭력이 주변에 수도 없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원어민강사들을 조직하면서, 전국에서 수도 없이 차마 말하기 힘든 폭력의 사례들이 들어오고 있다. 국적과, 피부색, 종교와, 성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무엇을 하는가. 이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않아도 될 노동자이며, 사람 이하의 존재인가.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한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차별, 폭언, 폭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차별, 폭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감독에 적극 나서라!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이 하나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2023년 11월 14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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