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경비노동자 감시 단속직 해제 촉구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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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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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감시 단속직 해제 촉구 고용노동부 규탄대회
▶ 주최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 일시 : 2021년 10월 1일(금) 14시
▶ 장소 :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앞
1. 규탄대회 순서
▶ 민중의례
▶ 참가단위 소개
▶ 대회사
민주일반노조 상임위원장 김형수
▶ 상급단체 투쟁사
민주일반연맹 김유진 위원장
▶ 현장발언
- 경비노동자
▶ 문화공연
- 노동비보이 김기용
▶ 결의문 낭독
2.규탄대회 개최 취지
▶ 국토교통부는 7월9일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를 경비원의 업무로 가중하겠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한다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감시단속근로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의 가산금을 받지 못합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부분이 감시업무 뿐 아니라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입주민 갑질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3개월 ~ 6개월 등의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하여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경비노동자 감시단속직 승인해제를 즉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다수 경비노동자들은 감시단속직 업무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시단속직 승인 제외가 되어야 경비노동자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근로조건이 개선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경비노동자의 감시단속직 근로자 승인이 해제되고, 고용안정 대책이 마련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끝.
경비노동자 감시단속직 해제 촉구 고용노동부 규탄대회 결의문
“고용노동부는 경비노동자의 감시 단속직 해제하고
고용안정책 적극 수립하라!”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이 추가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경비노동자의 업무가 아니지만 불법적으로 시켜왔던 경비 외 업무를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대다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된다 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되어 있다. 하여 하루 24시간 맞교대로 장시간 일을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가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등 임금상의 손해도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령의 노동자가 대부분인 아파트 경비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될 위험에 내 몰리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시단속직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절실하다. 실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경비 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서 승인을 해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옳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축소시키고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처우개선의 핵심인 감시 단속직 해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휴게실 환경개선, 휴게시간 보장과 같은 변죽만 울리는 것들을 대책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는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는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이므로 경비원들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해도 감시 단속직으로 판단하겠다는 속내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올 상반기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고용유지, 임금유지, 관리비 유지’를 기조로 국토부, 노동부와 같은 정부기관, 입대회의, 주택관리사협회와 같은 공동주택 관련단체들과 성실히 협의를 해 왔다. 경비 노동자들이 경비 외 추가 업무를 맡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 처우개선을 만들어 보자는 골자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필요한 법령 정비와 예산확보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협의의 마지막 순간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직 해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 놓지 않으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아파트경비노동자를 감시단속근로자의 범위에서 해지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경비노동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무제 개편 컨설팅 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을 확보하라.
2021년10월1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 주최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 일시 : 2021년 10월 1일(금) 14시
▶ 장소 :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앞
1. 규탄대회 순서
▶ 민중의례
▶ 참가단위 소개
▶ 대회사
민주일반노조 상임위원장 김형수
▶ 상급단체 투쟁사
민주일반연맹 김유진 위원장
▶ 현장발언
- 경비노동자
▶ 문화공연
- 노동비보이 김기용
▶ 결의문 낭독
2.규탄대회 개최 취지
▶ 국토교통부는 7월9일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를 경비원의 업무로 가중하겠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한다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감시단속근로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의 가산금을 받지 못합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부분이 감시업무 뿐 아니라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입주민 갑질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3개월 ~ 6개월 등의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하여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경비노동자 감시단속직 승인해제를 즉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다수 경비노동자들은 감시단속직 업무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시단속직 승인 제외가 되어야 경비노동자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근로조건이 개선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경비노동자의 감시단속직 근로자 승인이 해제되고, 고용안정 대책이 마련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끝.
경비노동자 감시단속직 해제 촉구 고용노동부 규탄대회 결의문
“고용노동부는 경비노동자의 감시 단속직 해제하고
고용안정책 적극 수립하라!”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이 추가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경비노동자의 업무가 아니지만 불법적으로 시켜왔던 경비 외 업무를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대다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된다 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되어 있다. 하여 하루 24시간 맞교대로 장시간 일을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가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등 임금상의 손해도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령의 노동자가 대부분인 아파트 경비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될 위험에 내 몰리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시단속직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절실하다. 실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경비 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서 승인을 해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옳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축소시키고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처우개선의 핵심인 감시 단속직 해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휴게실 환경개선, 휴게시간 보장과 같은 변죽만 울리는 것들을 대책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는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는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업무이므로 경비원들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해도 감시 단속직으로 판단하겠다는 속내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올 상반기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고용유지, 임금유지, 관리비 유지’를 기조로 국토부, 노동부와 같은 정부기관, 입대회의, 주택관리사협회와 같은 공동주택 관련단체들과 성실히 협의를 해 왔다. 경비 노동자들이 경비 외 추가 업무를 맡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 처우개선을 만들어 보자는 골자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필요한 법령 정비와 예산확보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협의의 마지막 순간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직 해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 놓지 않으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아파트경비노동자를 감시단속근로자의 범위에서 해지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경비노동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무제 개편 컨설팅 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을 확보하라.
2021년10월1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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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1.10.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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