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

[입장]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 발표에 대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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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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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 발표에 대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입장

당사자 의견 충분히(?) 들었지만 정하는 것은 내 맘!!
국토부의 이중성을 규탄한다.
- 사회적대화 참여 이해관계자에서 노동계를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업무범위 안내」라는 문서를 통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해설을 배포했다. 문서 서두에 갑질방지, 근로조건 개선 등 거창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담겨있는 대책이라는 것은 오히려 공동주택 경비원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개악된 것들 뿐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화로 치장된 수렴된 의견도 철저히 무시하고 작위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내용으로 문서를 가득 채우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논의 과정에서 합의한 경비원들에게 시켜서는 안되는 ‘제한업무’만을 예시로 공개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 전국 수많은 아파트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들에게  ‘허용업무’를 예시할 경우 이를 빌미로 안하던 일도 부과되어 더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한되는 업무만을 예시하기로 했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자신들 맘대로 허용업무와 제한업무를 정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중 웃기는 대목은 허용업무에 ‘잡초 제거’가 있고, 제한업무에 ‘제초 작업’이 있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잡초제거이고 어디부터 제초작업이라 판단할 것인가? 이런 작위적인 판단으로 인해 아파트 현장은 더 혼란스러워 지고 그 피해는 가장 약자인 아파트 경비원에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국토부는 주차관리와 택배보관이 경비원들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공통된 의견과 합의 사항을 뒤집었다. 논의과정에서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번번이 딴지를 걸던 경찰청의 웃기지도 않는 주장- 주차관리와 택배보관이 경비원들의 고유 업무라는-을 그대로 받아서 공표한 것이다.

시행령의 제목을 굳이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로 정한 것은 경비원들의 고유의 업무는 아니지만 주민편의를 위해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막말로 위험방지, 안전과 관련 있는 일은 모두 경비 고유업무라고 할 것이라면 미화와 재활용품 정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우기지 왜 구분을 하는지 모를 일이다.

이는 순전히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감시단속직 적용해제를 피해보려는 꼼수이자 형정편의적인 처신이다. 노동부는 협의과정 내내 감시단속직 판단의 기준에서 경비 고유업무는 우선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즉 국토부의 발표대로라면 주차관리와 택배관리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쏟아도 경비원들의 감시단속직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말이다. 즉 일은 일대로 다 하고 감시단속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엿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감시단속직 적용해제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개선에서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다. 이제 전국의 아파트는 감시단속직 적용에 대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판단을 받자고 난리법석이 될 것이고 그만큼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커져 갈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경비에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몇 글자 문구로 장난치듯 간단히 업무를 규정해버리는 뻔뻔함과 자신들이 해결해야할 과제를 현장에 떠넘겨 버리는 행정편의적인 작태는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그 어처구니 없는 문서에서 우리 노동자의 이름을 들먹이지 마라. 우리가 애초 상생협약서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그저 우리의 지나친 노파심이었기를 바랬지만 현실은 우리가 우려했던 바 그대로 이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국토부가 문서 나부랭이로만 떠드는 갑질방지, 노동조건 개선을 우리는 아파트 경비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반드시 투쟁으로 이루어 낼 것이다.

2021년 10월 25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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