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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비원이 ‘관리책임자의 갑질에 힘들다’고 호소한 뒤 사망한 아파트에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 >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과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는 오늘(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A 아파트 정문에서 숨진 경비원을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 이들은 “늘 고가의 부동산이 회자되는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다”며 “이게 도대체 몇 번째인가”라고 물었습니다. > > 이어 “투명인간으로 취급받아온 지난 세월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서러운 일상을 감내해야 했다”며, “비좁은 초소 안 화장실 옆에서 쪼그려 앉아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석면이 노출돼 있는 지하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 > 그러면서 “심지어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파리 목숨을 벗어날 수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국민으로, 노동자로 존중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 이들은 “고인은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에 3개월짜리 초단기계약을 맺었다”며,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9.5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있었고 급여는 최저임금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 그러면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정상업무가 아닌 부당한 지시나 휴게시간을 침해받았을 때도 본인이 책임지도록 각종 자술서, 동의서를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 이들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24시간 맞교대제 근무체계 개편과 휴게시설 보장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52시간 근무제 적용 △갑질 근절 등을 요구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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